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신성장기반자금_Net-Zero 유망기업 지원)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지원규모: 융자(1조 811억원), 이차보전(2,040억원)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기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4)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외대상 -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39)을 영위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 또는 법인기업이 (책임ž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중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 받은기업(자금 신청 직전 월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5)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해당하는 한계기업 -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