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025년 로봇산업생태계 조성 Pre-챔피언 기업 모집 및 지원 계획 공고
바로지원 가능최대 4,000만
2025.03.18 ~ 2025.04.28
모집마감한국로봇융합연구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경북 모든 지역의 특화 분야 개발을 위한 로봇+인공지능 브랜드화 및 신사업 발굴·유치 ○ 경북 지역들의 특화 분야 개발 및 지원으로 경북 로봇산업 성장 동력 확보→ 경북 로봇 기업 생태계 조성 ○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경북 10대 로봇분야 및 SI 기업을 발굴하여, 해당 로봇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챔피언(유망기업)으로 육성 ○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Pre-챔피언 기업의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기술애로 지원 등 부분별 역량강화로 지속적 경영 및 기술 혁신 도모 ○ 지역 산․학․연․관이 연계하여 지속적인 챔피언기업 육성시스템 구축․운영․개선활동을 통해 선순환 구조 확립
지원 내용
○ 기업맞춤형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기업당 30~40백만원 이내 - 로봇기업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프로그램 ·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등 비용 지원 · 기술가치평가: 기업이 외부의 우수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술에 대한 적정한 가치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비용 지원 · 컨설팅:BM검증(개선사항 포함) 및 사업성검토, 매출(제품판매)전략수립, 기업성장 단계별 경영전략수립 등 사업 추진함을 위해 필요한 기업특화 컨설팅,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인증 컨설팅 · 지재권 강화(출원/등록) 지원: 기업의 기술 확보 및 연구 성과물(제품에 활용되는 기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지재권 창출 지원 · 마케팅 지원: 로봇제품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비용 지원 - SI기업으로 지원할 경우, 지원 프로그램 내용(두개 중 하나 선택) · 자체 보유기술 확보 지원: SI기업만의 보유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TB 구축: 홍보가 부족하고 필요한 SI기업들의, Test Bed 구축 지원(지원기업이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음을 제3자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 자체보유기술: 지원한 SI기업만의 자체 보유기술 개발을 지원. 주로 SI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로, 예를 들어 시스템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장애를 사전 예방하는 기술 등 사업 신청 후 선정평가를 통해 이에 해당하는 기술인지(SI기업으로써 필요로 하는 기술인지) 여부 평가 및 판단 ☞ TB구축: SI기업의 기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여줄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
지원 대상
○ 경상북도 소재 로봇기업·SI기업 및 경상북도로 이전할 예정인 기업 - SI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 기술개발, 시스템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제공 등) * 단, 경상북도로 이전예정인 기업은 2025년 08월 30일까지 경상북도 내의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이전예정 기업은 본사 또는 본사와 별도과세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선정취소: 기간 내에 상기 조건에 부합하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전액 반납 조치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로봇관련 사업아이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예비창업자 신청가능)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2025년 8월 말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로봇사업으로 사업영역 확대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경북 로봇산업 10대 분야 - (경북제조혁신) 제조용 로봇&공정자동화, 무인이동체, 로봇부품&소재 - (지역특화융합혁신) 안전로봇(포항/경산), 해양로봇(포항), 국방로봇(영천), 농업로봇(안동), 가전로봇(경산/구미), 의료로봇(구미), 문화로봇(포항/안동)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지원)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 1.) - 사업신청일 기준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또는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5천만원을 자본금의 기준으로 부채비율 및 자본잠식 상태 확인(단, 별도의 자본금 확충 계획 및 투자유치 계획 제출 시) - 기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온라인 제출시, 모든 파일은 스캔한 PDF파일(직인 날인 必) 및 원본 HWP(한글) 파일 첨부
문의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기술사업화팀 054-240-2507, 2502 guswjd6014@kiro.re.kr, buster2000@kiro.re.kr
사업 신청
이메일 : guswjd6014@kiro.re.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4.28
모집마감2025.05.07
협약체결일~10월 30일
첨부 서류
[공고문] 경북 로봇산업 생태계조성 기업지원 사업_25년도(최종).hwp
[신청서 및 계획서 양식] 경북 로봇산업 생태계조성 기업지원 사업_25년도(최종).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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