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계획 공고
○ 노사 파트너십을 통한 상생의 노사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 - 이를 통해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
○ 선정 공고 - 고용노동부 및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 일괄 공고 ○ 시상식 및 인증서·인증패 전수 -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인증패 전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노사문화大賞 시상식: 12월 중 개최 ○ 홍보 - 공고, 우수사례 영상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산업현장 저변으로 확산 - SNS 등 홍보 채널을 통해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노사문화 우수사례 게재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노사발전재단과 지방관서의 유기적 협력 - 지방청(대표지청):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및 선정 등 적극 지원 - 지청: 사전검증서 조사작성, 인증서 및 인증패 전수 등 ○ 지방청(대표지청) 및 노사발전재단은 심사위원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 철저
○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에 한함 ○ ’23~’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 - 노사문화 우수기업·대상 선정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표가 확실시 되는 사업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사업장 -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최근 2회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기본법」,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따라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 최근 3년간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로 기소된 사업장
노사발전재단 노사상생본부 노사협력팀 02-6021-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