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5년 외국인유학생 기술창업지원사업 유학생 공동창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기업) 추가 모집 공고
지역 내 우수 외국인유학생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공동창업 지원을 통해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시제품 제작: 비즈니스 모델 피벗 비용(아웃소싱 비용),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설계, 시험) 비용 - 특허 출원/등록지원: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비 - 시험, 인증: 제품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신뢰성/성능인증) 등 - 마케팅 지원: 신규 제품 및 기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홍보영상 제작 - 디자인 지원: 디자인 개발(개선) 및 브랜드 개발(개선) - 기술료 지원: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 - 조사분석비: 시장조사·분석, 특허조사·분석, 수요조사·분석 등 - 전문가 자문: 외국인 비자 신청, 변경 관련 행정사 비용, 행정 관련 변호사 비용 등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기준, 관내 체류중인 외국인유학생) ○ 설립 3년 미만의 기술 기반 스타트업 또는 예비 스타트업이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창업 하는 경우 * 공동창업의 범위(창업기업 공동대표로 창업 혹은 사내 경영진급(CTO, CFO, COO 임원 채용) * 외국인 유학생은 외국 국적자여야 함 * 광주 소재 예비창업자일 경우 협약일 기준 30일 이내 관내(광주지역)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대표로 창업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기술창업비자(D-8-4) 또는 창업 가능(영주자격, 거주자격, 재외동포) 등의 비자를 보유하여야 함 ○ 외국인 유학생을 임원진으로 채용하는 경우 - 사업기간 내 임원진으로 채용 후 전문인력 비자 변경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지원분야: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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