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반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계획 공고
2026년 일반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계획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무상지원금 용도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 인증 취득 및 컨설팅 소요비 - 지원규모: 사업주당 최대 10억원(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4천만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사업주는 제외한다. -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해당하는 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방문 및 우편주소 : 사업주 본점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