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4,346만
2025.04.14 ~ 2025.05.09
D-1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중소기업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안정적 기업 운영을 위한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 내용
○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 유지관리비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당해 연도에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 정도관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
지원 대상
○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 정도 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 기타 보조금 지급결정자가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서유리 주임 031-539-5134 yureeee@gdtp.or.kr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11158)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시험생산동 302호 서유리 주임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5.09
D-1첨부 서류
2025년_굴뚝자동측정기기_설치운영_지원사업_모집공고.hwpx
굴뚝자동측정기기_보조금_지급_대상자_신청서_등(양식)_(2025).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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