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3차 공고(연구개발자금)
최대 100억
2023.07.03 ~ 2023.07.28
모집마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자금 - 연구개발자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 관련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 2개 이상의 자금 용도로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자는 자금 용도별 우선순위를 표기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대출 상환(대환) 목적의 대출은 이차보전 지원 불가 ○ 지원금리 - 중소기업 : 2.0%p / 중견기업 : 1.5%p
지원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부품을 개발·제작·조립하는 중소·중견기업(계획 중인 자 포함)
유의사항
○ 지원제외 -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라 이차보전 지급중단 또는 환수조치를 받은 자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이 본 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자 ○ 이차보전 지급중단 및 환수대상 -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한 경우 - 실수요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 실수요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대출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 자산을 이차보전 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지분 공유 포함) 또는 양도한 경우 * 단, 사업이 승계되는 경우(법인 합병·분할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계속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사업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차보전 지원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 (044-203-4329)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02-6009-3469)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7.28
모집마감2023.08.20
2023.08.31
2023.12.31
2023.12.31
2023.12.31
첨부 서류
[붙임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548호)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 이차보전사업 3차 공고문.hwp
[붙임2] 이차보전사업 신청서식_연구개발자금.hwp
[붙임3] 추천 대상 선정 심사기준.pdf
[붙임4] 신청서 접수방법.pdf
[붙임5]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3-10호).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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