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첫걸음_인천지방청R&D) 제1차 과제 시행계획 공고

최대 2억

2025.04.17 ~ 2025.05.07

모집마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4.17 ~ 2025.05.07창업기간10년 미만지원 금액최대 2억담당부서지역혁신과지역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전체]주관기관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357

사업 개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형 R&D 지원을 통해 인천지역 우수 스타트업 발굴․육성 및 균형 성장 견인

지원 내용

○ 지방청별 사업 기획을 통해 지역 창업생태계 특성에 맞는 과제 발굴 및 적기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및 한도: 최대 1년 6개월 이내, 최대 2억 원 이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 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 지방중기청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역혁신과):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성장사업실): 협약, 사업비 지원, 사후관리 등 ○ 시스템 문의 - IRIS 콜센터(국번없이) 1877-2041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2414&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5.07

모집마감
신청자격 검토

5월

서면평가

5 ~ 6월

대면평가

6 ~ 7월

지원과제 확정

7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7 ~ 8월

첨부 서류

(공고_제2025-221호)_2025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1차 시행계획 공고.hwpx

[1]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양식.hwpx

[2] 신용상태 조회 정보활용 동의서.hwpx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hwpx

[4]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hwpx

[5]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hwpx

[6]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hwpx

[별첨 1-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hwpx

[별첨 1-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hwpx

[별첨 2] 디딤돌(첫걸음_지방청 R&D) 세부 지원내용_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사업자등록증* 총사업자등록증명벤처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사용자 서류 (*필수)

*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인천청 특화지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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