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최대 40억
2022.08.19 ~ 2022.09.19
모집마감민군협력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2022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지원 내용
○ SPIN-ON 재난/전장정보가시화 22-SN-BD-13 소형드론 위협 대비 단계적 대응이 가능한 기동형 통합체계 구축 ○ SPIN-ON EO/IR센서 22-SN-EO-14 다종 원거리 광역 감시장비 연동 운용체계 개발 ○ SPIN-ON 기타 22-SN-EC-15 광대역 저전력 탐지 기술을 이용한 무선해킹 탐지 및 방호 장비 ○ SPIN-ON 기타 22-SN-EC-16 AI기반 실시간 감시정찰 센서와 지휘통제실(CCC)간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 SPIN-ON 기타 22-SN-EC-17 혼합현실(MR)기반 근접 전투기술(CQB) 숙달체계 개발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유의사항
○ 기한 내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최근 결산 기준)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접수시 유의사항 - 전산등록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 접속 후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및 요약문 포함) 전산등록 - 서류접수 ·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협력진흥원(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비치된 '20-'34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을 통해 상시 열람 가능 ※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무기체계 필요 핵심기술현황, 국방전략기술 세부기술영역, 소요예상 무기체계 구성품 하위 기술 목록 등 -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문의처
○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09.19
모집마감2022.10.31
2022.10.31
2022.11.30
2022.11.30
첨부 서류
(2022-10호)22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문.hwp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zip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기술이전).hwp
붙임3.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지정공모).hwp
붙임4. 기술분류코드.zip
붙임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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