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최대 40억

2022.08.19 ~ 2022.09.19

모집마감

민군협력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8.19 ~ 2022.09.19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40억담당부서다부처지역전국주관기관민군협력진흥원대상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2-607-6037

사업 개요

○ 2022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지원 내용

○ SPIN-ON 재난/전장정보가시화 22-SN-BD-13 소형드론 위협 대비 단계적 대응이 가능한 기동형 통합체계 구축 ○ SPIN-ON EO/IR센서 22-SN-EO-14 다종 원거리 광역 감시장비 연동 운용체계 개발 ○ SPIN-ON 기타 22-SN-EC-15 광대역 저전력 탐지 기술을 이용한 무선해킹 탐지 및 방호 장비 ○ SPIN-ON 기타 22-SN-EC-16 AI기반 실시간 감시정찰 센서와 지휘통제실(CCC)간 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 SPIN-ON 기타 22-SN-EC-17 혼합현실(MR)기반 근접 전투기술(CQB) 숙달체계 개발

지원 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 포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영리기관은 상기 규정에 의해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유의사항

○ 기한 내 전산등록과 서류접수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영리기관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세무서 발행)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1년차 미만 기업은 회계법인검토보고서)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이하인 기업) ※ 단, ㉢의 경우 기업신용평가 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최근 결산 기준) ○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아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과제/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접수시 유의사항 - 전산등록 ·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www.icmtc.re.kr) 접속 후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및 요약문 포함) 전산등록 - 서류접수 ·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우편 접수 또는 민군협력진흥원(7층 사업관리팀)에 방문 접수 ○ 기타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기간 등은 정부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의 제안 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군사 부분에 관한 정보는 민군협력진흥원에 비치된 '20-'34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을 통해 상시 열람 가능 ※ 핵심기술기획서 일반본 주요내용 : 무기체계 필요 핵심기술현황, 국방전략기술 세부기술영역, 소요예상 무기체계 구성품 하위 기술 목록 등 -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정부지정 사업화 전문회사 등을 기업이 선택하여 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구활동비에서 비용 지출 가능(500만원 한도) -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고가장비(1억 이상) 반영 시, 과기정통부 장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의신청 메일 주소(민군협력진흥원) : icmtcmin@add.re.kr

문의처

○ 담당자/연락처 ­공고 및 평가 : 공고 및 평가 담당(042-607-6037) ­전산 등록 : 전산 담당(042-607-6017) ­과제별 RFP : 과제별 담당 전문위원(과제별 RFP 마지막 페이지 참조)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 7 애니빌프라자 7층 계획관리팀

온라인 신청 : www.icmtc.re.kr

매칭 키워드

R&D무관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산·학·연 협력ICT융합방위산업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09.19

모집마감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평가위원회)

2022.10.31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2022.10.31

선정대상기관 확정(관계부처)

2022.11.30

협약 체결

2022.11.30

첨부 서류

(2022-10호)22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고문.hwp

붙임1.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zip

붙임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기술이전).hwp

붙임3. 전산등록 절차 설명서(지정공모).hwp

붙임4. 기술분류코드.zip

붙임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 사본 10부

발급 서류 (*필수)

* [영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사용자 서류 (*필수)

* [영리기관] 기업유형증빙서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영리기관] 최근 2년간 재무제표(3년차 미만 영리기관은 해당기간의 재무제표) 각 1부 또는 필요시 신용등급 증명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별첨 1, 2 원본* 연구개발신청서 원본 1부* 전산등록서류: 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 및 요약문 포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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