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해외실증(PoC) 지원 프로그램 주관기관 모집 공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창업기업 간 기술사업 모델 검증(PoC) 협력 수요 발굴 및 매칭을 통한 창업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현지화 지원
○ 해외실증(PoC)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창업기업 선발 및 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 - (선정규모) 총 2개 주관기관 내외(기관당 15개 창업기업 매칭지원 예정) - (사업예산) 기관당 300백만원 내외(연간)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기업당 90백만원 내외)은 별도 배정 예정(주관기관 보관 방식) - (사업기간) ‘23~’26년(4년간, 2년+2년)
창업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실질적 성과창출 촉진, 창업기업 관리 등의 역량을 보유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 지원제외대상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해약’판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신청은 기관의 대표자* 명의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상의 대표자란에도 필히 기관 대표자명을 기재하여야 함(총괄책임자 신청불가) *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할 신청기관의 장 - 최종 선정된 주관기관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온라인 사업계획서 제출 등 신청절차 및 서류 업로드는 정해진 신청‧접수 기한까지 완료되어야 함 * 제출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접수기한 이후 수정‧보완‧교체‧추가제출 불가 - 선정 완료 이후라도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대응자금 확보는 협약 시작일 이후 2개월 이내, 전담조직 설치 등의 신청요건 중 “예정”으로 기재한 사항은 선정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 * 기한 내 관련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 가능 ** 의무사항 이행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협약체결 시 제출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중도 해약될 수 있음 - 사업 운영기간 내 대응자금 미집행 시, 총 사업비 기준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 개설 필수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추후 중기부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은 신청 불가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02-2039-1657 yumi1002@kise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