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신성장기반자금_제조현장스마트화)
최대 100억
2025.01.02 ~ 2025.12.31
D-188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원 내용
○ 지원규모: 융자(1조 3,111억원), 이차보전(2,501억원)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기간 -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대출금리 -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7) ○ 기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회사의 BB등급 이상 기업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 p41)을 영위하는 기업 -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투명경영이행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기업(자금 신청 직전 분기말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별표5, p47)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기업평가에서 탈락 또는 융자결정 후 전액 지원을 포기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정부, 지자체의 정책자금 융자 및 보증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합계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 지원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운전자금 지원 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188첨부 서류
2025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_참고자료(1차_변경).hwpx
2025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_참고자료(1차_변경).pdf
2025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5-154호).hwpx
2025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제2025-15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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