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최대 4,200만
2025.01.24 ~ 2025.02.21
모집마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수작업 위주 작업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자동화 기기 도입 및 데이터 수집·연계 등 스마트화 지원
지원 내용
○ 개별형 세부내용 - 생산공정별 자동화 연계,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자동화를 위한 H/W와 S/W 지원 -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클러스터형 세부내용 - 클러스터 공동과제 발굴 및 소상공인 간 협업생태계 구축 - (소공인)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최대 2,000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 100%)
지원 대상
○ 개별형 신청대상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함(업종코드: C10~C34) - 자격요건 · (공급업체) 2025년 스마트 제조지원 공급업체 사전등록 안내’에 따라 기간 내 사전등록 필수이며 사전등록되지 않은 공급업체 참여 불가 · 스마트장비를 임대제공하는 공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또는 업종에 장비관련 임대업 필수 명시 · 하드웨어:공단이 제공예정인 OpenAPI로 데이터 자동연계 필수 · 소프트웨어:공급업체는 월 임차단가를 필히 자체 홈페이지에 공고(협약 종료 시까지)하고,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임대(라이센스)기간 필수 명시 ○ 클러스터형 신청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 최소 10개사 ~ 최대 25개사(필수)와 소상인을 모집하여 운영기관이 신청 - 자격요건 · 소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 · 25년도 기준 소공인 특화·복합지원센터 운영기관으로 운영 중인 기관만 해당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25년도 창업 업체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문의처
○ 사업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시스템 문의 - 소상공인24 1644-5302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24.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21
모집마감3월 중
4월
5월
6월~
~11월
~12월
첨부 서류
2025년_스마트제조_지원사업_소공인_모집_공고.hwpx
2025년_스마트제조_지원사업_소공인_모집_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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