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 정립 및 수당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 각급 법원별로 상이한 조정전담변호사 업무형태에 관한 효율적인 표준안 마련 필요 ○ 조정전담변호사 업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비해 낮은 조정전담변호사 수당 등 처우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필요
○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 정립 - 조정전담변호사제도의 취지, 현황 및 성과에 대한 연구 · 각종 통계 분석 ·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처리에 관한 소송관계인의 만족도 조사 · 심층 인터뷰(법관, 조정담당판사, 조정전담변호사 등) - 조정전담변호사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처리 표준안 도출 ·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의 적정성 · 조정전담변호사 업무 확장 필요성 및 그 범위 · 조정담당판사와 조정전담변호사의 효율적인 업무 관계 설정 -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조정전담변호사제도의 비교법적 연구(유사사례 등) -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현황, 만족도, 개선필요사항 등 조사 연구 - 위 연구를 기초로 예산 투입 대비 기대효과 분석을 통한 적정한 조정전담변호사 수 도출 ○ 조정전담변호사의 적정 수당 - 조정전담변호사 예산 구조 및 항목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 조정전담변호사의 업무량 분석에 대한 연구 - 조정전담변호사의 수당 체계 및 금액의 적정에 대한 연구 - 국선전담변호사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조정전담변호사 수당 등 처우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조정전담변호사제도의 비교법적 연구(유사사례 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 공동계약 불가능
○ 입찰관련 정보제공 담당자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나종영 사무관 · 02-3480-1350 · mars@scourt.go.kr
방문 및 우편주소 : (06590)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32호 재무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