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학연 Collabo R&D사업 시행계획 공고(일반형)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 일반형 사업화R&D - ‘25년 일반형 예비연구(1단계) 과제 중 기술성·사업성이 검증된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26년 일반형 사업화R&D(2단계) 지원 - (산학협력)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 - 지원분야: (자유응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제안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최대 2년, 2.6억원 -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75% 이내, 기관부담 25% 이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중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중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 ※ (일반형 사업화R&D)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 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시행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1357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 135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ㆍ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IRIS 운영단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