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특수목적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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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2022.12.31

모집마감

강원특별자치도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2.01.01 ~ 2022.12.31창업기간3년 미만지원 금액-담당부서-지역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전체]주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문의처-

사업 개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도모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수목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융자재원 -기금 ○지원내용-직접융자 ○지원조건 - 자금용도:운전‧시설 -대출한도: 8억원(시설은 최대 30억원) -융자기간: 최대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금리:고정금리 1.5% * 매출액 1억 미만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운전자금 지원한도 : 2억원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 창업초기(10억원), 유망중소기업(20억원), 백년기업(30억원), 평화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원),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20억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도내 제1금융기관 - 유효기간 * 운전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시설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지원 대상

○ 지원업종 -제조및관련서비스업,지식정보업,건설업,관광숙박업 ○ 수출지원자금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창업초기지원자금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 최근 2년내 30%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이상 취급기업 * 물류피해 : 최근 2년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5% 이상인 기업 ○ 고용창출지원자금 -일자리대상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및 어르신고용우수기업(도지사인증) 보유기업 ○ 산업단지지원자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초기(1년 이내)기업 ○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스마트공장 기구축기업, 구축예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신청일 기준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정) ○ 기타사항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청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고대상 : 대표자, 기업형태 변경(상속에 의한 승계), 휴․폐업 등 * 승인대상 : 상속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 변경, 주생산 업종, 계약 대상 및 시설, 융자 추천기한 및 융자 취급은행, 자금용도 변경 등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 자금 상환유예 신청 *신청대상 : ’22. 1월~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최종 유예확정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름 *신청기한 : ’22. 1. 3.~6. 30.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 분기말 1개월 전까지 * 신청방법 :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제출(→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사유 - 2020년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 코로나19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문의처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춘천시 (기업과) (033)250-3088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861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강릉시 (기업지원과) (033)640-5848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356 동해시 (투자유치과) (033)539-8104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937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414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2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13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5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4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13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736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43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투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2.12.31

모집마감
최종심사 및 결정
결정통보
대출실행
이차보전
사후관리

첨부 서류

[강원] 특수목적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자금지원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시설자금 지원시)(한도우대) 백년·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평화지역 입주확인서 등* (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재무제표(세무‧회계사 확인분) 제출* (업종별 구비서류)고용우수기업-고용우수기업인증서(일자리우수인증, 어르신고용우수인증)* (업종별 구비서류)수출기업(무역업) ‘무역업’ 준용* (업종별 구비서류)스마트공장구축(예정)기업* (업종별 구비서류)창업초기기업-사업자등록증 (기준 창업 3년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축허가증)* 자금소요액 확인에 필요한 서류* 최근 2년도 결산재무제표(홈텍스 출력물, 세무・회계사 확인분)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필요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필요시)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필요시)법인등기부등본(현재 유효사항)

사용자 서류 (*필수)

* (시설자금 지원시)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류 준용* (업종별 구비서류)산업단지입주기업-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 또는 입주계약서 1부* (업종별 구비서류)재해․재난기업-피해사실 확인 근거서류(사진대장 등)* (업종별 구비서류)재해․재난기업-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지원 추천서(시장‧군수*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활용 계획서 (시설자금에 한함)* 사업계획서*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필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자금상담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필요시)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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