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특수목적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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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 ~ 2022.12.31
모집마감강원특별자치도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및 관련 조합ㆍ단체를 대상으로 고용창출 도모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특수목적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융자재원 -기금 ○지원내용-직접융자 ○지원조건 - 자금용도:운전‧시설 -대출한도: 8억원(시설은 최대 30억원) -융자기간: 최대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금리:고정금리 1.5% * 매출액 1억 미만 및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운전자금 지원한도 : 2억원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 창업초기(10억원), 유망중소기업(20억원), 백년기업(30억원), 평화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원),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20억원) - 융자취급 금융기관 : 도내 제1금융기관 - 유효기간 * 운전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불가) *시설자금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가능)
지원 대상
○ 지원업종 -제조및관련서비스업,지식정보업,건설업,관광숙박업 ○ 수출지원자금 -총매출액 대비 수출매출액이 1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기업 ○창업초기지원자금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 ○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자연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 최근 2년내 30%이상 가격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이상 취급기업 * 물류피해 : 최근 2년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중 운반비 및 차량유지비가 5% 이상인 기업 ○ 고용창출지원자금 -일자리대상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및 어르신고용우수기업(도지사인증) 보유기업 ○ 산업단지지원자금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 예정・초기(1년 이내)기업 ○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스마트공장 기구축기업, 구축예정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단, 제조현장스마트화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단, 휴업기업 중에서 재해재난기업 미포함)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중소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중앙부처,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원 초과기업 - 당해연도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 - 신청일 기준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유예 중인 기업 - 강원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기업(경영안정자금 및 특수목적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정) ○ 기타사항 -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청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고대상 : 대표자, 기업형태 변경(상속에 의한 승계), 휴․폐업 등 * 승인대상 : 상속에 의한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 변경, 주생산 업종, 계약 대상 및 시설, 융자 추천기한 및 융자 취급은행, 자금용도 변경 등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 자금 상환유예 신청 *신청대상 : ’22. 1월~6월 중 자금상환 도래 기업 ※ 최종 유예확정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규정에 따름 *신청기한 : ’22. 1. 3.~6. 30.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 분기말 1개월 전까지 * 신청방법 : 상환유예 신청서 작성‧제출(→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사유 - 2020년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자연재해, 화재, 코로나19에 한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수출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거래업체의 부도 또는 매출채권의 미회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금액(최근 매출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문의처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춘천시 (기업과) (033)250-3088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861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63 강릉시 (기업지원과) (033)640-5848 정선군 (전략산업과) (033)560-2356 동해시 (투자유치과) (033)539-8104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937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414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2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13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5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4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13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736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43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12.31
모집마감첨부 서류
[강원] 특수목적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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