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귀농인, 귀농 희망자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등 - 재원: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고정금리(2.0%)는 2025년 사업선정자부터 적용 -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 50% 미만: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대출 추천금액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 ‘26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 1960.1.1. ∼ 2008.12.31. 출생자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리모델링 포함) 하려는 자
○ 제외대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및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의 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확인되거나 처분 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자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을 하지 않고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농업 외 분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병역의무 대상자이나 미이행한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신청자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창업과 주택을 구분하여 적용)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지원팀 064-760-3952, 3953
방문 및 우편주소 :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청 2청사 4층 마을활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