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콘텐츠 극초기(창업 1년 이하)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공고

최대 1억

2023.02.22 ~ 2023.03.09

모집마감

한국콘텐츠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3.02.22 ~ 2023.03.09창업기간1년 미만지원 금액최대 1억담당부서기업육성팀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문의처061-900-6394

사업 개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도모하고자 사업화 자금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1년 이하의 콘텐츠 분야 극초기 스타트업 ☞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사업화 자금(최대 100백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2개 과제 내외, 각 1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00백만원) -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 우수 스타트업(결과평가 상위 10%)에 한하여 2024년도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창업 1년 초과 3년이내) 선발시 서면 평가 면제 예정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하의 콘텐츠 분야 초기 스타트업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사업문의 : 기업육성팀 문소윤 주임 (☎061-900-6394, moonsy@kocca.kr) * 마감일에는 유선문의가 많아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kocca.kr/kocca/pims/view.do?intcNo=123D00068003&menuNo=204104&recptSt=&category=&pageIndex=1&search=&searchWrd=

매칭 키워드

사업화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창업보육문화 콘텐츠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3.03.09

모집마감
서면평가
발표평가
최종선정
협약체결

첨부 서류

1. 공고문_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사업화지원(창업 1년 이하).pdf

1.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안)_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hwp

2. e나라도움 사용가이드.pdf

붙임1. 수행계획서 양식_극초기.hwp

붙임2. 과제개요 양식(신청업체명)_극초기.xlsx

붙임3_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양식.xls

붙임4.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hwp

붙임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수행계획서(HWP, PDF 각 1부)

발급 서류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열람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과제개요*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기타자료대표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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