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콘텐츠 극초기(창업 1년 이하)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 공고
최대 1억
2023.02.22 ~ 2023.03.09
모집마감한국콘텐츠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도모하고자 사업화 자금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1년 이하의 콘텐츠 분야 극초기 스타트업 ☞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사업화 자금(최대 100백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2개 과제 내외, 각 10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프로젝트의 사업화 자금 지원(최대 100백만원) - 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을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지원 - 우수 스타트업(결과평가 상위 10%)에 한하여 2024년도 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사업(창업 1년 초과 3년이내) 선발시 서면 평가 면제 예정
지원 대상
창업 1년 이하의 콘텐츠 분야 초기 스타트업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전담기관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받은 자 - 최근 3년 간 전담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누적금액과 당해연도 전담기관에 신청한 지원금의 합계가 25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기 지원과제의 협약기간 종료일을 기준, 25억의 누적액은 신규 신청 보조금 합한 금액)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전담기관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문의처
○ 사업문의 : 기업육성팀 문소윤 주임 (☎061-900-6394, moonsy@kocca.kr) * 마감일에는 유선문의가 많아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1670-9595)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3.03.09
모집마감첨부 서류
1. 공고문_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사업화지원(창업 1년 이하).pdf
1. 예산편성 체계 및 산정기준(안)_콘텐츠 극초기 스타트업 사업화 지원.hwp
2. e나라도움 사용가이드.pdf
붙임1. 수행계획서 양식_극초기.hwp
붙임2. 과제개요 양식(신청업체명)_극초기.xlsx
붙임3_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양식.xls
붙임4.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hwp
붙임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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