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판로 종합지원사업(e커머스,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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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 2025.04.17
모집마감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컨설팅을 기반으로 민간 유통채널 등과 연계를 통해 e커머스, 홈쇼핑 입점 등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지원 내용
○ 1(단계). 교육 및 컨설팅 (200개사) - (교육)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 * 교육내용: 온라인 유통 및 신규 트렌드 관련 커리큘럼 구성 예정(4H 예정) - (컨설팅) 전문 컨설턴트의 제품 진단 및 유통채널 컨설팅 * 제품 기초진단 및 시장조사,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 제시 - (상담회) 온라인 유통 MD 1:1 매칭 상담회 * 온라인 분야(e커머스, 홈쇼핑) 현직 MD와의 입점 상담 등 ○ 2(단계). e커머스 광고지원 (200개사) - e커머스 입점 및 상품 딜구좌 광고 지원 · 전용기획전 개설 및 상품 노출 광고(딜구좌)를 지원 * e커머스 채널은 4월 중 확정 예정 ○ 3(단계). TV·데이터홈쇼핑 입점지원 (30개사) - 홈쇼핑 방송 입점을 통한 판매·홍보 등 지원 · TV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판매 지원(5개사) · 데이터홈쇼핑 채널 방송 입점·판매 지원(25개사) * 200개사 중 별도 품평회 후 30개사 선정, 참여기업별 자부담 20% 내외 발생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 및 부도: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불공정행위: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중복수혜: 당해 연도에 정부보조금으로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또는 참여 중인) 기업 등 ○ 제외품목 수입제품, 대·중견기업 제품(판매사가 중소기업이더라도 불가), 무형상품(소프트웨어, 서비스상품 등), 주류(단,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전통주는 지원가능-홈쇼핑은 제외), 의약품 등
문의처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온라인판로지원팀 02-6678-9812 ~ 9815
사업 신청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4.17
모집마감첨부 서류
★ 2025년 온라인판로 종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공고문.pdf
★ 2025년 온라인판로 종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공고문_제출서류 서식.hwp
★ 2025년 온라인판로 종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 공고문_제출서류 체크리스트.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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