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지원규모 - 400곳 내외의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지회 포함) 등 ○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상인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이상을 매칭하여 사업비 지원(1곳당 국비36백만원 이하)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하, 지방비·자부담 20% 이상, 자부담은 지자체 부담 가능) * 단,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는 시장매니저 부문만 지원 ○ 국비 지원한도에 지방비·자부담을 합산하여 다음의 내용 자율 추진 - 사업지원패키지 · 공동 마케팅 ☞ 체험교실 : 유아‧청소년 장보기 체험, 문화교실 운영 등 ☞ 행사 : 축제,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 ☞ 콘텐츠 제작 : 시장지도, 스토리북, 리플렛, 브랜드(BI, CI, 마스코트) 개발 등 ☞ 미디어·인터넷 홍보 : TV, 지역케이블방송, SNS, 포털 등 ☞ 기타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활동 · 온라인 마케팅 ☞ (판매촉진) 온라인 쇼핑몰·배달앱에 입점한 상품의 프로모션 지원 (무료배송, 할인 쿠폰, 우선노출 광고, 공동홍보물품, 경품 등) ☞ (운영) 전통시장·상점가 단위의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판매의 원활한 운영 지원 (소모물품(박스, 포장용기, 봉투 등), 시장내 배송 관리·운영의 위탁 등) · 상인교육 ☞ 경영, 마케팅, 서비스. 제품개발, 세법, 회계, ICT, 우수시장 견학 등 ☞ 기타 경영현대화를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 경영자문 ☞ 일반경영자문 : 경영전략, 법인설립, 특허·인증 등 ☞ 기타 시장 경영 관련 자문 - 인력지원패키지 · 시장매니저 ☞ 상인회 일반 행정사무 및 행정관리 업무 수행 회계·사무 등 (행정업무, 정부보조사업 관리업무, 상품권 관리업무 등) · 배송매니저 ☞ 전통시장·상점가 내 공동 택배, 배달 등의 주문 및 배송의 관리 ☞ 근거리 직접 배송의 운영 및 관리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같은 법 제66조에 의한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제외대상 - 접수 마감일(‘24.9.20) 기준 해당 전통시장·상점가의 영업 점포 수 대비 화재공제(공단) 또는 화재보험(민간)의 가입률이 45% 미만인 곳 - 접수 마감일(‘24.9.20) 기준 사업주체(상인조직)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국세·지방세 미납 등으로 정상적인 보조금 수령이 어려운 곳 - 접수 마감일(‘24.9.20) 기준 최근 3년내 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가 보조금법 관련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곳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5년 지원예정 포함) *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선정구역 내 개별시장도 포함 - ‘25년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이 예정된 곳(단, 인력패키지는 중복 수행가능) * 시장경영패키지와 특성화시장육성사업은 동시 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선정될 경우 두 사업 중 선택하여 1개 사업만 수행이 가능(단, 인력패키지는 중복 수행가능)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참여 중이거나 참여 예정시장은 동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 (예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A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A인력(동일인)에 대해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인건비 중복 집행 불가 - 상권활성화구역에 소속된 개별시장도 별도 신청 가능하나, 해당 상권활성화구역이 선정될 경우 개별시장 신청 건은 선정 제외(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37~7639 ○ 공고문 p.5 참조
온라인 신청 : https://www.sbiz24.kr/#/pba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