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벤처기업육성자금)
도내 우수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벤처기업 육성자금 - 벤처기업 창업자금(시설자금): 4억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벤처기업 창업자금(운전자금): 2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벤처기업 성장자금(시설 또는 운전자금): 2억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금리(공통): 4.35%(협약금리)(도 이차보전 3.18% 기업 부담 1.17%) - 대출취급 은행: 11개 은행(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 벤처기업 육성자금 - 벤처기업 창업자금: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기업,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적용 제외 - 벤처기업 성장자금: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으로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이거나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제외대상 -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 -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분기별 신청일정 - 1분기: 1.26.(월) ~ 1.30.(금) - 2분기: 4.20.(월) ~ 4.24.(금) - 3분기: 7.20.(월) ~ 7.24.(금) - 4분기: 10.26.(월) ~ 10.30.(금)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063-711-2021~2, 2053
온라인 신청 : http://www.jbb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