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NPE 위험측허 대응 총 사업비의 70% 지원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나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나 소재 대학ㆍ공공연
○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금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가능) -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단, 대학·공공연은 지원가능) -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우리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 해외 전문기관이 한국어 의사소통 및 보고서 제출 가능한 수행인력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선정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가능) -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ㆍ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한국지식재산보호원 NPE 위험특허 대응 02-6196-2041~2 ip_support@koip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