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계적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모집공고_중소기업 AX 현장훈련
바로지원 가능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AI 솔루션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한 현장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핵심직무를 AI 기반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수행업무 - AX 현장훈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모집 - 중소기업 환경분석 후 AI 기반 훈련과정 개발(과정개발보고서 작성) - 중소기업 업무 현장에서 PBL 훈련 실시 - 훈련결과보고서 작성 및 과정운영비 신청 ○ 지원항목(과정운영비, 훈련비) - AI 솔루션기업 · 과정개발비: 300만원 · 강사수당: 시간당 30만원(과정당 최대 1,000만원) - 훈련기업 · 과정개발비: 50만원 · 강사수당: 시간당 5만원(과정당 최대 100만원) · 훈련비: NCS단가 × 훈련시간 × 인원 × 3배 ○ 지원한도 - 훈련비는 500만원부터 기업이 납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240%까지 기업당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원
○ 중소기업에 AI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AI 솔루션기업(운영기관) - 자체 AI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중 PBL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훈련실시가 가능한 기업
○ 제외대상 - 고용보험료 체불 사업장(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임금체불 사업장(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 - 산재다발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사전정보 공표목록]→[산재예방/산재보상]→[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2025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첨부물 확인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및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비영리사업자(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협회 및 단체(다만, 사업주단체는 제외한다.) ·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기업 · 다단계 판매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그 밖에 「기업내 인적자원개발지원사업 운영규칙」 제2장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이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기업 -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 기업 대표자 또는 사업 책임자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기업 ○ 참여요건 심사 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메일제목: [기관명] 2026년 중소기업 AX 현장훈련 운영계획서 제출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 052-714-8277 4upchu@hrdkorea.or.kr
이메일 : 4upchu@hrdkore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