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1,814억

2025.03.20 ~ 2025.03.31

모집마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20 ~ 2025.03.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814억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협·단체, 대학(원), 공공기관,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2-612-8351

사업 개요

6G 국제표준 기반 국내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을 통해 핵심기술 자립화 및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확보

지원 내용

○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 (총괄) 3GPP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 (총괄/세부1) 3GPP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탑재체 및 지상국 핵심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6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66.7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68.8억원 이내) - (세부2) 3GPP 6G 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 단말국 핵심기술 개발 · 연구개발기간: 6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5년 1.5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0.7억원 이내) - (세부3) 3GPP 6G 표준 기반 저궤도 통신위성 체계종합 및 본체 개발 · 연구개발기간: 6년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년 248.3억원 이내(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814.1억원 이내)

지원 대상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접수마감일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여야 함 * 선정 이후 연구개발기간 동안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유지해야함 -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도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음 * 단,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함. 이때 외국에 소재한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아니며,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표기함 ※ 관련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정의)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과제기획위원이 해당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해당분야 자유공모과제는 제외)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등 해당 필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문의처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1877-2041(IRIS 콜센터) ○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문제정의서 등) 공고과제 내용 문의 - 전파・위성 042-612-8351 ○ 공고내용, 연구개발비 산정 및 관련규정 문의 - 전파・위성 042-612-8359 ○ 기술료 관련 문의 - 성과관리홍보팀 042-612-8756/8758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11375&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협·단체대학(원)공공기관의료기관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R&D·엔지니어링딥테크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3.31

모집마감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4월

평가위원회

4월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4월

첨부 서류

(붙임 1) 2025년도 제1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hwp

(붙임 2) 2025년도 제1차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목록.hwp

(붙임 3)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hwp

(붙임 4) 신청서식 및 참고자료.zip

(붙임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주요 부속 규정.zip

(붙임 6) IRIS 전산접수 매뉴얼.zip

붙임4-1. (필수)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기술개발사업).hwp

붙임4-1. (필수)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hwp

붙임4-1. (필수)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표준개발지원사업).hwp

붙임4-2.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hwp

붙임4-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hwp

붙임4-4. (필수) 참여연구자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붙임4-6. (필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현황.hwp

붙임4-7. (해당시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연구데이터 공개대상과제).hwp

붙임4-8. (기업 필수)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hwp

붙임4-9. (해당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제한 준수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연구개발계획서(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디지털콜럼버스프로젝트)* 연구개발계획서(표준개발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목록* 참여연구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연구데이터 공개 대상과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기업) 국세완납증명서* (기업)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사용자 서류 (*필수)

* (기업)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 (기업) 세금분납 계획서* (기업) 회계감사 보고서우대사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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