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최대 30억

2024.01.02 ~ 2024.12.31

모집마감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1.02 ~ 2024.12.31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30억담당부서-지역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 전체]주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33-749-3305

사업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경영안정자금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이차보전 2.0%(우대 시 2.5% 또는 3.0%) - 대출한도 : 운전자금 8억 원(우대 시 최대 16억 원) / 4년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이차보전 2.0% - 대출한도 : 시설자금 18억 원 / 9년 ○ 특수목적자금 지원 - 지원업종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고정금리 1.5% - 대출한도 : 운전·시설자금 8억 원(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30억 원)

지원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유의사항

○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복식부기 의무적용 대상에 한함)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중이거나,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 춘천시(기업지원과) 033-250-3088 - 원주시(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5 - 강릉시(기업지원과) 033-640-5940 - 동해시(산업정책과) 033-539-8984 / 24.1월중 경제과로 담당부서 변경 예정 - 태백시(경제과) 033-550-7175 - 속초시(지역경제과) 033-639-2352 - 삼척시(경제과) 033-570-3363 - 홍천군(경제진흥과) 033-430-2812 - 횡성군(경제정책과) 033-340-2046 - 영월군(경제과) 033-370-2499 - 평창군(경제과) 033-330-2763 - 정선군(전략산업과) 033-560-2969 - 철원군(경제진흥과) 033-450-5356 - 화천군(지역경제과) 033-440-2109 - 양구군(경제체육과) 033-480-7105 - 인제군(경제협력과) 033-460-4412 - 고성군(투자유치과) 033-680-3737 - 양양군(경제에너지과) 033-670-2690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05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hext.gwep.or.kr/hext/main/index.html

매칭 키워드

투자·융자무관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융자·대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12.31

모집마감
검토, 추천
심사, 결정
결정통보
대출실행
이차보전
사후관리

첨부 서류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hwp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 이차보전 중단(회수) 동의서* 자금상담 확인서* 자금지원 신청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지원 추천서(시설자금에 한함)시설활용 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열람용)(본점이 타 시도 소재한 기업만 해당-지점의 도내 소재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4대보험가입자명부결산재무제표(최근 2년도)공장등록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고용인원 기준)* 업종별 구비서류* 자금별 구비서류(업력 1년 미만 창업기업)추정재무제표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기타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기타 매출‧전업률(30% 이상) 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기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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