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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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2026.12.31

D-516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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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0.01.01 ~ 2026.12.31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국세청대상소상공인, 사단법인문의처126

사업 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지원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지원 대상

○ 폐업: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재기 - ’20.1.1.~’25.12.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1.1.~’25.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이고, -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조특법 제99조의5)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불가 - 재산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 될 수 있음 -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징수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 징수곤란 체납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납세증명서 발급가능

문의처

국세청 126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매칭 키워드

사업화소상공인사단법인법무·세금·보험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6.12.31

D-516

첨부 서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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