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최대 1,000만
2025.03.04 ~ 2025.03.18
모집마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中企 제품의 글로벌쇼핑몰 입점·마케팅 지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지원
지원 내용
○ 직접판매 분야 - (입점지원) 참여기업의 글로벌쇼핑몰 직접 입점·운영 관련 교육·컨설팅, 상품페이지 구축 및 입점 후 공동기획전 개최 등 지원 - (마케팅지원) 입점기업 공동기획전 개최, 미디어커머스 활용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라이브커머스 실시, O2O 연계 프로모션 등 지원 - 참여기업별 최소 3백만원부터 최대 10백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 지원 ○ 위탁판매 분야 - 수행기관 글로벌쇼핑몰 계정에 참여기업 제품의 상품 페이지 제작, 상품리스팅, 마케팅, 배송, CS 등 판매대행 - 수행기관과 매칭된 참여기업별 3백만원 한도의 정부지원금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직접판매 분야 - 목표시장의 글로벌쇼핑몰을 보유·운영 중인 기업 또는 동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기관) - 국내에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5인 이상)을 갖춘 기업 ○ 위탁판매 분야 - 목표시장 글로벌쇼핑몰 내 입점·판매 중이거나 동 사업 수행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기관) - 국내에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5인 이상)을 갖춘 기업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공공기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동일 대표자,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가 동일한 경우 등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의 위반으로 인해 부정당제재정보공개 중인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해외사업 부정당업자로 등록 또는 통보된 기업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문의처
○ 사업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055-751-9763, 9777, 9755, 9779 ○ 시스템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1588-6234 help@gobizkorea.or.kr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3.18
모집마감3월 중순
3월 말
3월 말
3월 말
4월 초
첨부 서류
2025년_글로벌쇼핑몰_활용_판매지원사업_수행기관_모집_공고_최종.pdf
제출 서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