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공고(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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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 2022.11.11
모집마감경상남도 창원시
사업 내용
사업 개요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산항을 이용한 화주 및 국제물류주선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마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ㆍ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등 ☞ 마창대교 통행으로 통행료를 지불한 화주 등에게 보조금 지원
지원 내용
○ 마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산항에서 물동량 운송을 위하여 마창대교 통행으로 통행료를 지불한 화주에게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2022년 5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마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환적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마산항 물동량 운송을 위하여 마창대교 통행에 따른 통행료를 지불한 화주로서 실적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접수기간 내에 신청한 자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경상남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지침」에 의거 지원 받는 자는 제외 - 동일 화물에 대하여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적재 컨테이너에 한하여 지급함. - LCL화물인 경우에 R/T의 비중이 가장 높은 화주에게 지급함. - 정기항로 개설 보조금은 ‘15. 8. 7일 이후 개설분부터 적용되며, 주 1항차 이상 6개월이상 운항시 적용함 (‘19. 11. 1. 이후, 실적분 신청 가능, 실적 미충족시 하반기 신청) - 환적화물은 컨테이너, 자동차화물을 싣고 입항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적용 - 자동차 화물의 경우 지게차, 덤프트럭, 롤러, 기중기, 굴삭기, 건설기계 등 지급 제외대상임 -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은 마창대교 이용 운송차량별 통행료 지불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화주별 최대 지원 보조금은 3천만원 이하로 함. (단, 연간 지급통행료 1백만원 미만은 지급 제외, 연간 적용 실적 미만인 경우 하반기 신청) - 보조금 지원은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당 연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지급함. - 보조금 지원 예산 부족시 신청자 중 모든 지급대상자를 기준으로 부족분에 대하여 균등 비율로 감액 조정하여 지급함 (마창대교 통행료, 정기항로 개설 지원금은 감액 조정 대상에서 제외) ※마산항 보조금지원 신청내역서(서식1~5)는 엑셀작성 후 E-mail(또는 전자저장장치)로도 별도 송부바랍니다(E-mail ☞ nice_guy@korea.kr)
문의처
○ 항만물류정책과 - TEL 055-225-6533 - FAX 055-225-4758
사업 신청
방문 및 우편주소 :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항만물류과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2.11.11
모집마감첨부 서류
2022년 하반기 창원시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공고.hwp
[서식1]컨테이너화물 보조금 지원신청 내역서.xlsx
[서식5]자동차 환적화물 보조금지원 신청 내역서.xls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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