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5년 자영업닥터제(컨설팅ㆍ경영개선) 지원 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자영업닥터제(컨설팅ㆍ경영개선)」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영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 - (지원대상)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는 컨설팅만 지원 -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 구성·운영으로 최대 3회 컨설팅 지원 - 사전진단 ㆍ사업장 현장방문, 실태파악, 컨설팅 계획 수립 등 - 컨설팅지원 ㆍ경영기술, 브랜딩, 판로 마케팅, 점포 개선 등 ㆍ경영, 메뉴, 홍보, 시설 등 영업 활성화 방안 및 홍보 전략 제시 ㆍ친절교육 등 운영에 관한 종합 컨설팅 등 - 연계지원 ㆍ경영개선 비용 지원 및 우수 소상공인 벤치마킹(지역업체) 등 * 경영개선 비용 지원은 소상공인만 해당(예비창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경영개선 비용 - (지원대상) 컨설팅 최소 2회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컨설팅 솔루션 이행 비용 - (지원금액) 공급가액*의 9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 지원(부가세 제외) - (지원분야) 지원항목은 중복선택 가능 - 시설개선비 ㆍ도배, 전기조명공사, 어닝, 샷시, 썬팅 등 인테리어 ㆍLED·판형(FLEX) 간판 등 옥외 광고물* 교체 등 * 신고(허가) 대상의 옥외광고물인 경우만 해당되며 신고(허가) 증명서 필수 제출 - 홍보·광고비 ㆍ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사업장명 기재 필수) ㆍ온라인 키워드 광고노출 등 소셜마케팅 광고비용 등 - 안전관리비 ㆍ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점검, 위험물(석면 등) 철거 비용 ㆍCCTV 관련 비용 등 - 위생관리비 ㆍ소독, 청소용역, 방역소독 비용 등 ㆍ위생관리기(살균ㆍ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비용 - POS 경비 ㆍPOS,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등) 프로그램 관련 비용 ○ 메뉴 개발(개선) 지원 - (지원대상) 소상공인 - (지원내용) 기존메뉴 개선, 신메뉴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 - (컨설팅) 전문 셰프 등 외부 전문가 매칭, 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 최대 5회 - (기존메뉴 개선) 메뉴 구성 전략 제시, 맛·양 분석 등 - (신메뉴 개발) 특화메뉴 발굴 및 레시피 개발 등 - (홍보 마케팅) 메뉴판 및 홍보물 제작 지원 * 경영개선 비용 지원분야 중 ‘홍보·광고비’ 항목으로 지원
○ 신청자격 -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자 * 2024. 9. 27. 이전 개업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 ·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자(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에 해당하는 자 - (예비 창업자)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이고, 향후 대전 관내에 창업 예정자
○ 제외대상 - 최근 3년간(2022년 ~2024년) 자영업닥터제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국가 및 자치구 경영환경개선사업 등 유사 사업 수혜 업체 - 대전광역시 인증 지역서점 중 2022년~2023년 시설개선 지업을 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별첨2] -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대리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휴·폐업 중인 사업자(사실상 휴·폐업 포함)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사업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운영본부 042-488-4809 ○ 소상공지원팀 042-380-3062 ○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307호(4.1.(화)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