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통합 시행계획 공고

최대 25억

2025.02.06 ~ 2025.09.30

D-9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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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06 ~ 2025.09.30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5억담당부서산업기술개발과지역전국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4-203-4532

사업 개요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R&D 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해외 기술자원의 효과적인 활용, 첨단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고도화

지원 내용

○ 양자 공동펀딩형 R&D - 양국 정부간 합의한 협력국가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국과 공동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자국 기관에 자금 지원 - 양국 정부간 협의 기반 공고 · 독일(AiF) ☞ 지원규모: 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독일(2+2) ☞ 지원규모: 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스위스 ☞ 지원규모: 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인도 ☞ 지원규모: 2.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2년 이내 - 중국 ☞ 지원규모: 2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2년 이내 - 체코 ☞ 지원규모: 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캐나다 ☞ 지원규모: 3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별도 안내 예정 - 영국 ☞ 지원규모: 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스페인 ☞ 지원규모: 10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미국 ☞ 지원규모: 6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싱가포르 ☞ 지원규모: 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이스라엘 ☞ 지원규모: 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유럽 다자간 공동펀딩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 -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 지원규모: 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다자 공동펀딩형 R&D - 다자 R&D 프로그램 참여국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해당 운영기관에서 승인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내 자금 지원 - 유레카 ·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 · 유로스타3 - 메라넷3 - 지원규모: 과제당 5억원 이내/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전략기술형 R&D - 국내 산업계에 필요한 글로벌 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 선도기관과 다각적인 기술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적 R&D 협력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 글로벌 수요연계형 - 글로벌 기술도입형 - 지원규모: 10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3년 이내 ○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지속가능한 글로벌 협력 모델 마련 및 우수 과제 지원 - 협력센터 · 지원규모: 최대 25억 · 지원기간: 5년 - 공동R&D · 지원규모: 20억원 내외/년 · 지원기간: 5년

지원 대상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의 “메뉴→과제참여·관리→차별성검토”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 -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측 전문기관에 통보된 경우 등 -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 *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상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제출 서류 유형별로 합본파일로 제출 필수(K-PASS 업로드 시 서류별 하나의 파일로만 업로드 가능) ○ 사업별 신청 기간 상이

문의처

○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19, 4320, 4321 ○ 기타 문의 - 조홍래 선임연구원 02-6009-3762, honglaecho@kiat.or.kr ○ 사업 내용 관련 문의(양자공동펀딩R&D) - 독일, 체코 · 이동익 책임연구원 02-6009-3766, ehddlr2000@kiat.or.kr - 스페인, 싱가포르, 미국 · 우지현 연구원 02-6009-3767, jeehyun.woo@kiat.or.kr - 영국, 스위스, 캐나다 · 정영민 연구원 02-6009-3769, wjddudals00@kiat.or.kr - 네덜란드 · 이소현 연구원 02-6009-3765, sy27@kiat.or.kr - 덴마크 · 이희원 연구원 02-6009-3768, leejen@kiat.or.kr - 이스라엘 ·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이수아 연구원 02-2166-0814, sooahlee@koril.org ○ 사업 내용 관련 문의(다자 공동펀딩R&D) - 유레카 · 이희원 연구원 02-6009-3768 leejen@kiat.or.kr - 유로스타, 메라넷 · 이소현 연구원 02-6009-3765 sy27@kiat.or.kr ○ 사업 내용 관련 문의(전략기술R&D) - 글로벌수요연계형 · 김지현 연구원 02-6009-3748 jhkim111@kiat.or.kr - 글로벌기술도입형 · 김은숙 책임연구원 02-6009-3745 eskim@kiat.or.kr ○ 사업 내용 관련 문의(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 윤소미 선임연구원 02-6009-3741 ssomie81@kiat.or.kr - 여인태 선임연구원 02-6009-3744 intae119@kiat.or.kr - 이소현 연구원 02-6009-3749 esohyeon@kiat.or.kr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k-pass.kr:8080/indexSSO.jsp?MENU_ID=M008002003

매칭 키워드

R&D판로·해외진출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의료기관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해외진출·현지화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9.30

D-97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설명회

2025.02.19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필요시) 서면검토위원회 또는 현장실사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위원회)
선정평가 결과 보고 및 확정 통보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첨부 서류

(양식1) 국문연구개발계획서 (미국 양자R&D 전용).hwpx

(양식1) 국문연구개발계획서.hwpx

(양식10)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hwpx

(양식3) (참고용_국문)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미국 양자R&D 전용).docx

(양식3) (참고용_국문)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docx

(양식3) (참고용_영문)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미국 양자R&D 전용).docx

(양식3) (참고용_영문)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docx

(양식5)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hwpx

(양식6)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hwpx

(양식9)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hwpx

2025년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안).hwpx

붙임2. 참고자료.zip

붙임3. 영문 공고문 및 양식(독일AiF).zi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협정서* 국문연구개발계획서* 영문연구개발계획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최근 3년)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용자 서류 (*필수)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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