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24년 2차 울산미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에너지자급자족형 인프라 구축사업(1차년도) 수요기업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
2024.12.19 ~ 2025.02.28
모집마감한국산업단지공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산업단지 탄소저감 실현 등 저탄소 그린산단 전환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구축으로 에너지 자급자족 단지 구현
지원 내용
○ 태양광발전(자가소비형) 인프라 구축 - 구축용량: 전력사용량 및 현장 여건 등 고려 후 구축용량 선정 - 신청대상 ·자가 공장(임대 공장인 경우, 공장소유자의 사전 동의 필요) - 모집용량 · 총 0.9MW(2024~2025년도) · 공고 이후 선정 포기 등 발생 시 사업대상 용량은 변동 가능 - 선정혜택 · 자체 생산된 전기의 직접 사용으로 에너지비용 절감 · 잉여전력 상계처리로 추가수익 실현 가능 · K-RE100 인증 및 탄소중립 컨설팅 지원 · 구축비 최대 75%(자부담 최소 25%) - 기타사항 · 운전 개시 후 부지 임대차 계약 10년간 유지 조건 · 구축 완료 전까지 한전 파워플래너 가입 및 데이터 활용 동의 필요 · 태양광 발전설비는 수행기관에서 설치 · 참여 기업별 세부 사업조건 협의 조정 가능 ·노후 지붕 보강 필요시 자부담 비율 조정(상세 조건은 현장검토 후 협의) ○ 태양광발전(직접 PPA) 인프라 구축 - 신청내용 · (부지임대) 공장 지붕 및 유휴 공간 임대 · (부지임대 + 전력거래) 직접 PPA 전력거래 계약(발전사업자-수요자) - 구축용량: 현장 여건 검토 후 구축용량 산정 - 신청대상 · (부지임대) 기업신용도 B0이상 · (부지임대 + 전력거래) 기업신용도 B0이상, K-RE100 인증 희망 - 모집용량: 총 0.9MW (2024~2025년도) - 선정혜택 · (임대수익) 용량에 따라 산정하여 매년 임대료 지급: 3,000만원/년·㎿ · (PPA 전력요금) 전년도 한전 요금 대비 90%(or 낮은) 수준 장기 계약 · (유지보수) 신청기업의 유지보수 의무 없음 (발전사업자 부담) · (RE100) K-RE100 인증 및 탄소중립 컨설팅 지원 · (무탄소산단 상생연금 가입) 희망 근로자 장기고정금리 이자소득 기회 ·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 설비 구축 기회) 기업당 100㎾ 내 구축 지원 - 기타사항 · 상업운전 개시 후 부지 임대차 및 전력거래 계약 20년간 유지 조건 · 한전 파워플래너 가입 및 데이터 활용 동의 필요 · 참여 기업별 세부 사업조건 협의 조정 가능 · 지붕보강 필요시 부지 임대료와 상계 처리
지원 대상
○ 신재생에너지 구축 및 K-RE100 실현을 희망하는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 완료한 기업 - 단, 참여 수여가 많을 시 중소기업/중견기업 우선으로 대상 선정 -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은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대상에서 제외, 직접 PPA는 가능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설립 3년 미만의 스타트업 기업일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제외 여부 최종 결정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수요기업, 수요기업의 장 등이 공고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거짓인 경우 - 수요기업 선정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의견 등 사유 발생 시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 등 사유 발생 시)
문의처
㈜에스에너지 070-4339-7177 hs.jang@s-energy.com
사업 신청
이메일 : hs.jang@s-energy.com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28
모집마감2025.03.14
25년 3월
25년 3월~
첨부 서류
(울산미포) 수요기업 모집 제출서류 양식.hwp
(울산미포) 신·재생에너지 수요기업 모집공고문.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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