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 대학기술경영촉진(TLO혁신형) 시행 공고
대학 TLO와 연구자가 협력하여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중대형 성과 창출 및 대학 기술사업화 혁신모델 확립‧확산
○ 당해연도 지원규모: 총 25억원 규모(연 10억원 이내/과제당) ○ (대학기술경영 촉진 활동) 사업화 유망 기술(연구자) 발굴 및 기술마케팅 활동 등 대학 기술사업화 전주기 Seed 조성 ○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기획‧관리)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인력(PM)을 중심으로 연구실과 기술지주회사가 협력하여 기술사업화 전주기 프로젝트(5개 내외) 추진을 통한 중대형 성과 창출 ○ (혁신모델 확립‧확산) 대학 보유 자산(기술‧인력‧재원 등) 진단, 경험 역량 분석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운영 경험 등을 통해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개선 및 사업화 역량 강화모델 구축‧확산
○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 주관기관: 산학협력단 TLO) · 자격: 대학(고등교육법) 및 과학기술원(개별법)의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산학협력단 TLO 등) -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직자 세부과제 구성: 개별 프로젝트 필수 구성(5개 내외) · 기술사업화 프로젝트(5개 내외) : 기술이전형+창업형(혼합구성) · 지원대상: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신청 대상 기술을 보유한 주관기관 소속 연구실 · 지원분야: 기술이전형+창업형(혼합구성 필수) · 연구책임자: 대학 소속 교원(전임, 비전임) · 기타: 기술사업화 프로젝트(5개 내외)와 대학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간 협력 과제 구성 ○ 참여기관: 기술지주회사 - 자격: 주관기관과 동일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및 동일 과기원 출자 기술지주회사 - 연구책임자: 기술지주회사 대표 또는 이에 준하는 보직자 ○ 구성요건 - (프로젝트 구성) 기술이전과 창업 유형으로 혼합 구성(5개 내외) - (전담인력 구성) 프로젝트별 TLO 전담인력 PM 역할 수행(사업기간 내 고용보장)
○ 제외대상 - ’24년~’25년「대학기술경영촉진(IP스타과학자 지원형)」선정과제 대상기술 등 - 접수마감일 기준,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거나 주관기관(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시 - 사업신청 시,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접수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1877-2041 ○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기술사업화팀) - 유민정 책임연구원 02-736-9028 tmc@compa.re.kr - 최성은 연구원 02-736-9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