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프트웨어드림센터 스타트업 기업 입주자 모집 공고

바로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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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 2024.07.31

모집마감

특수법인소프트웨어공제조합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07.08 ~ 2024.07.31창업기간3년 미만지원 금액-담당부서사옥관리부지역경기도[성남시]주관기관특수법인소프트웨어공제조합대상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사단법인, 재단법인, 무관문의처031-756-8523

사업 개요

특수법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는 미래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지원 내용

○ 사무실 월 임대료 지원 - 모든 호실 월 임대료 무상으로 제공 ○ 인프라 시설 지원 - 스타트업지원센터 내 지원시설 : 무상 지원 · O/A실 : 복합기, 팩스, 스캐너, 세절기 등 · 회의실 : 모니터가 비치된 소회의실(6인 이하 이용 가능) · 오디토리움 : 강연, 교육, 회의, 세미나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 라운지 : 업무, 소통, 휴식, 취식 등이 가능한 휴게 공간 · 토크박스 : 내방객 상담, 대화 등이 가능한 공간 · 텔레부스 : 자유로운 통화 공간 · 멘토링실 : 기업-멘토간, 기업-기업간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 - 대관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 : 입주사 할인 지원 · 회의실 : 소회의실(2), 중회의실(2), 대회의실(2실) · 강의실 : 강연, 교육 등을 위한 공간 · 컨퍼런스홀 : 대규모 회의, 강연, 세미나 등의 행사를 위한 공간 · 구내식당 : 구내식당 및 카페테리아 운영 · 셔틀버스(무상 지원) : 입주자 편의를 위해 출퇴근시간 셔틀버스 운행 (판교역) · 주차장(입주자 할인) : 총 712면의 주차 공간 보유 (지하 6층 ~ 지하 3층) ○ 경영컨설팅 지원 -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 : 법률, 특허, 회계, 세무, 노무 등 관련 전문가 무료 상담 지원 * 전문가 무료 상담은 비대면(전화 또는 E-MAIL) 상담이 원칙이며, 위임 시 별도 계약 필요 - 네트워킹 기회 지원 : SW공제조합의 회원사 및 SW공제조합이 투자한 스타트업 대표 등 - 정부지원 프로그램 연계 : SW유관단체 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1항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SW, ICT 관련 스타트업 기업(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및 예비창업자 - 가. 「본사 또는 사업장」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관리기본계획에서 허용하는 업종을 영위할 기업 (공고일 기준 창업 3년차 이내) 또는 예비창업자 ○ 입주대상 업종 - 입주업종은 해당기업이 소프트웨어드림센터 입주 후에 영위할 업종으로, 아래 업종에 부합하여야 함 - 대분류 : J.정보통신업 · 중분류 : 출판업, 영상 ·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 대분류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중분류 :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기타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략적 유치업종 - 신성장·원천기술 분야별 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2항 관련 별표7의 분야를 말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대상이 아닌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업종,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 -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등), 폐수를 발생시키는 업종(피혁, 염색, 제지업 등),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은 입주제외 ○ 입주자 의무사항 - 예비창업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입주계약 체결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입주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사 주소지를 입주 사무실로 변경 -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업자 신고 및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조합원으로 가입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가입 시, 출자금 최소 1좌 이상 필요 (2024년 기준 1좌당 금액 : 775,001원) *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출자금에 대하여 매년 이익금을 지분 배당하며, 탈퇴 시 지분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차감 후 전액 반환 가능 ○ 입주계약 체결(경기주택도시공사 ↔ 입주기업) - 최종 입주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5일 이내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입주계약을 신청하여야 함 -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입주계약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기본계획상 허용업종 재심사를 통해 입주대상기업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입주대상기업으로서의 자격이 취소되며, 입주계약 체결 이후 5일 이내에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입주계약 체결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만 함 ○ 임대차계약 체결(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입주기업)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본사 사업장 주소지를 입주사무실로 변경해야만 함

문의처

031-756-8523, 031-756-8525, jsw@ksfc.or.kr

사업 신청

이메일 : jsw@ksfc.or.kr

매칭 키워드

행사·교육·컨설팅시설·공간·보육무관중소기업예비창업자사단법인재단법인무관창업보육네트워킹시설입주·지사설립 및 이전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07.31

모집마감
서류 심사

2024.08.01

적격기업 발표

2024.08.02

발표(PT) 및 심사 평가

2024.08.07

최종 입주기업 발표

2024.08.14

계약 체결 및 입주

2024.08.19. ~ 2024.08.30.

첨부 서류

1. 스타트업지원센터_신규 입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2. 스타트업지원센터_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hwp

3. 스타트업지원센터_입주기업 평가항목 및 배점 .pdf

4. 스타트업지원센터 사진(2024).pdf

5.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제9조제2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hwp

6. 판교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hwp

7. 입주자격 세부사항.hwp

판교 제2테크노밸리 소프트웨어드림센터 스타트업 입주기업 모집 공고(2024.07.08).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개인(신용)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발급 서류 (*필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표준재무제표증명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대표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신용불량자 확인서* 예금 잔고증명서과기부 정책프로그램 졸업증명서기타 가점 해당 서류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가입확인서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지적재산권,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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