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글로벌 공동연구)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최대 6억

2025.01.13 ~ 2025.02.03

모집마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1.13 ~ 2025.02.03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6억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원), 연구소, 의료기관,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2-3668-7393

사업 개요

2025년도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치매극복 기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지원규모(1차년도): 328백만원 이내(246만원) - 지원기간: 3년 이내(1차년도는 9개월) - 글로벌 선도 그룹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치매 조기 예측 및 진단기술 실용화(첨단기술 등) ○ 글로벌 치매 예방·치료기술개발 - 지원규모(1차년도): 609.2백만원 이내(456.9백만원) - 지원기간: 3년 이내(1차년도는 9개월) - 국제적 협력연구를 통한 글로벌 치매 치료기술 개발

지원 대상

○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초과되는 연구자 -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본 공고에 주관·공동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참여가 제한됨 - 주관연구책임자로는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전체 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수행 가능

문의처

○ 과제 접수, 평가 일정 및 절차 관련 사항 02-3668-7393, 02-3668-7392, 02-3668-7402 ○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련 사항 02-3668-7401, 02-3668-7403, 02-3668-7404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08056&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R&D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대학(원)연구소의료기관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헬스케어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2.03

모집마감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2월 초

평가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2월 초

평가 일정 사전안내 및 경쟁률 공지

2월 중

서면평가 실시(해당 시) 및 발표평가 대상과제 발표

2월 말

발표평가

3월 초

선정결과 공고

3월 중

협약 및 연구개시

4월 초

첨부 서류

1. 2025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국제공동)_공고문.pdf

1. [참고] 연구개발계획서(PART1_전산입력).hwp

2. 2025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국제공동)_공고안내서.pdf

2. [★양식★] 연구개발계획서(PART2_연구자 작성).hwp

3. 2025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국제공동)_과제제안요구서(RFP).pdf

3. [참고] 연구개발계획서(PART3_전산입력).hwp

5. 2025년도 제1차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국제공동)_첨부서류 안내.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 연구개발계획서 PART1* 연구개발계획서 PART2* 연구개발계획서 PART3

발급 서류 (*필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표준재무제표증명

사용자 서류 (*필수)

* TRL(BRL), 마일스톤*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동의서기관부담연구개발비 확약서목표기반 연구내용식약처 또는 해당국가 규제기관 IND 승인서(또는 신청서)연구수행 시 성별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 원 이상 장비 구축 시 제출필수)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구축 시 제출필수)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승인서해당연도 비임상/임상시험비 세부내역서해외 협력기관과의 공동연구, 역할분담 관련 증빙자료회계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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