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2025년 3분기 접수안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과 성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생업 안전망 구축
○ 일반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연간 최대 7천만원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6%p - (우대금리) 유형별 0.1%p, 최대 0.4%p까지 금리우대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원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2.0%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4%p 지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1억원 - (대출기간) 7년(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2.0%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최고 7천만원 -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4%p 지원 ○ 성장기반자금 (소공인특화자금)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운전) 연간 최대 1억원 / (시설) 연간 최대 5억원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0.6%p: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4%p 지원 ※ 취급은행(18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아이엠,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공단 및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이 연체 중인 경우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붙임4]을 영위하는 경우 -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 -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 최근 5년 이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1533-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