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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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 2025.02.04

모집마감

경기도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1.16 ~ 2025.02.04창업기간-지원 금액-담당부서사회적경제육성과지역경기도[경기도 전체]주관기관경기도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31-8008-3583

사업 개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 지원기간 (1차): 지원개시일로부터 ~ 2025.12.31.(수) ·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이내 ☞ 인증사회적기업: 해당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지급수준 · 일반근로자: 50% · 취약계층 근로자: 70% - 사회적기업 지급수준 · 일반근로자: 40% · 취약계층 근로자: 70%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 - 2024. 12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단 성남시 소재 사회적기업 제외(성남시 미참여) ○ 재참여 기업 대상 - 지원이 종료된 인증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우수’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 * 사회적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노숙인, 도박・알콜중독자, 갱생보호자, 보호종료아동 등 극취업애로계층을 주로 고용하는 경우, ‘사회적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에 한정하여 평가할 수 있고, 지원 종료기간에 관계없이 재참여 가능 · (일자리 유지여부) 재정지원 당시 마지막 월 기준 총 근로자 수(기존근로자+참여근로자)를 기준으로 일자리 유지 여부를 확인(취약계층 고용비율은 일자리 유지 여부 확인 대상이 아님) · (사회적 가치 수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측정, 사회적 가치 지표 중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 ‘우수’ 이상인 경우로 한정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30%에 미달하는 기업 * 다만, 사회적목적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할 경우 참여제외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4 참고]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가치 지표’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적가치 수준(SVI)이 ‘우수’ 이상으로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성남시 소재 사회적기업 참여 제외(성남시 미참여)

문의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도 및 시·군)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8008-3583, 3587 - 수원시 마을자치과 031-228-2354 - 용인시 민생경제과 031-6193-2228 -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723, 3724 -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031-5189-3107, 6057 -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3 - 남양주시 일자리정책과 031-590-8906, 8908 - 안산시 소상공인지원과 031-481-2609 - 평택시 미래전략과 031-8024-3522 - 안양시 고용노동과 031-8045-2945 -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031-310-6055 -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749 -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5071 - 의정부시 일자리정책과 031-828-2373 - 광주시 지역경제과 031-760-2671 -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031-02-2680-6209 -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5182-1453 - 군포시 자치분권과 031-390-0940 -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83 -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031-8082-6092 -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97, 4198 - 구리시 산업지원과 031-550-2044 -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2447 - 의왕시 자치행정과 031-345-2132 -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275 -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208 -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287 -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68 - 과천시 복지정책과 02-2150-3692 - 가평군 일자리정책과 031-580-2326 - 연천군 경제교통과 031-839-2457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seis.or.kr/home/sub.do?menukey=7208&mode=view&list_idx=397&pbanc_gb_cd=P

매칭 키워드

사업화고용·바우처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고용·근로자지원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2.04

모집마감
요건검토(서류보완)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심사·선정
약정체결
사업추진

첨부 서류

2025-122_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pdf

2025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신청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관련 증빙자료* 다음의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사업계획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사회적 가치(SVI) 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 유급근로자 명부*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방자치단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취약계층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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