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일반형/사업화R&D) 시행계획 공고
최대 2억
2025.02.04 ~ 2025.02.24
모집마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내용
사업 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 (산학협력)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과제 수 · 예비연구: 414개 · 사업화 R&D: 148개 - 산학협력 · 예비연구(1단계): 개발기간 8개월, 지원한도 0.5억 원 이내 · 사업화R&D(2단계): 개발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2.6억 원 - 산업협력 · 예비연구(1단계): 개발기간 8개월, 지원한도 0.5억 원 이내 · 사업화R&D(2단계): 개발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2.6억 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75% 이내
지원 대상
○ 지원분야 - (자유응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제안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R&D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공동연구개발기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중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중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 ○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기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아닌, 기관-개인(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위탁연구 포함)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각자대표 포함)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문의처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략협력사업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국번없이) 1357 ○ 매칭기관 문의 - 기술보증기금: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 서울서부: 02-6124-6930 · 서울동부: 02-2155-3662 · 경기: 031-8006-1570 · 인천: 032-420-3580 · 대전: 042-610-2273 · 광주: 062-570-7350 · 대구: 053-550-1450 · 부산: 051-606-6561 - 한국산학연협회: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044-410-3342 ○ 과제접수 및 시스템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제접수 및 시스템 1877-2041, 042-862-1500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02.24
모집마감첨부 서류
(제2025-48호)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일반형) 시행계획 공고.hwpx
[붙임1]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hwpx
[붙임2]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hwpx
[붙임3] 보안등급 분류.hwpx
[참고1] 산학연 Collabo R&D 공동연구개발기관 리스트-.xls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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