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일반형/사업화R&D) 시행계획 공고

최대 2억

2025.02.04 ~ 2025.02.24

모집마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2.04 ~ 2025.02.24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2억담당부서전략협력사업실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대상중소기업,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소, 고등교육기관,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1357

사업 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내용

○ (산학협력)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를 지원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를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과제 수 · 예비연구: 414개 · 사업화 R&D: 148개 - 산학협력 · 예비연구(1단계): 개발기간 8개월, 지원한도 0.5억 원 이내 · 사업화R&D(2단계): 개발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2.6억 원 - 산업협력 · 예비연구(1단계): 개발기간 8개월, 지원한도 0.5억 원 이내 · 사업화R&D(2단계): 개발기간 최대 2년, 지원한도 2.6억 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75% 이내

지원 대상

○ 지원분야 - (자유응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제안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2단계 사업화R&D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공동연구개발기관)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대학 ·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39조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중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연구기관 중 비영리 연구개발법인으로 산학연협력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연구기관 ○ (공통)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 공동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기관-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아닌, 기관-개인(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공동책임자(과제책임자)) 간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연구(위탁연구 포함)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각자대표 포함)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문의처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략협력사업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국번없이) 1357 ○ 매칭기관 문의 - 기술보증기금: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 서울서부: 02-6124-6930 · 서울동부: 02-2155-3662 · 경기: 031-8006-1570 · 인천: 032-420-3580 · 대전: 042-610-2273 · 광주: 062-570-7350 · 대구: 053-550-1450 · 부산: 051-606-6561 - 한국산학연협회: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044-410-3342 ○ 과제접수 및 시스템 문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제접수 및 시스템 1877-2041, 042-862-1500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BsnsAncmView.do?ancmId=008722&ancmPrg=ancmIng

매칭 키워드

사업화R&D중소기업대학(원)공공기관연구소고등교육기관사단법인재단법인산·학·연 협력R&D·엔지니어링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2.24

모집마감
신청자격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이의신청
재평가
최종선정
선정결과 통보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과제관리

첨부 서류

(제2025-48호) 2025년도 산학연 Collabo R&D사업(일반형) 시행계획 공고.hwpx

[붙임1]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hwpx

[붙임2]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hwpx

[붙임3] 보안등급 분류.hwpx

[참고1] 산학연 Collabo R&D 공동연구개발기관 리스트-.xlsx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공통)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공통)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약서* (공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공통)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공통)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발급 서류 (*필수)

* (공통)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공통) 사업자등록증* (공통) 최근연도 결산재무제표* (사업화 R&D)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사업화 R&D)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여성기업확인서

사용자 서류 (*필수)

* (공통)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예비연구 1단계) 신규 네트워크 확인서(기 수행이력 확인용)(공통)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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