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 공고_(2023)2023년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2차과제 시행계획 공고
『 테크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 제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 이전기술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 선정과제에 한하여 자금보증 연계 지원 (필요시) - 기술이전 및 양산 자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 * (IP인수 보증) IP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IP인수를 위한 자금(착수금, 기술료 등) 보증 * (사업화 보증) R&D 수행 시 全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운전, 시설 자금 보증 ○ 지정공모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수요조사를 거쳐 확정된 231개 RFP(별첨 2)
○ 테크브릿지(Tech-Bridge)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 *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 확인서 필수 제출 * 최종 선정 과제는 2주 이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요 (기술이전 계약기간 장기 소요로 인해, 특약사항 반영하여, 先기술이전 계약 체결 진행될 수 있음) ○ 소재·부품·장비 분야 -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바이오, 환경, 에너지
○ 제외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법인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기술보호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업협력사업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사업집행 등 - 1357 ○ 기술보증기금 :기술이전 기술매칭, KTRS평가, 기술인수보증지원, 사업화자금 보증지원 -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02-2155-3662 -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02-6124-6930 - 인천기술혁신센터: 032-420-3580 - 경기기술혁신센터: 031-8006-1570 - 대전기술혁신센터: 042-610-2279 - 부산기술혁신센터: 051-606-6561 - 광주기술혁신센터: 062-570-7350 - 대구기술혁신센터: 053-550-1450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 - 02-3287-4227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접수 및 시스템 관련 -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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