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연장 공고(일반 바우처)

최대 5,000만

2024.11.08 ~ 2024.12.13

모집마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4.11.08 ~ 2024.12.13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5,000만담당부서-지역전국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상중소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55-751-9847

사업 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정부지원금 50백만원 이내)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 컨설팅 분야 지원 프로그램 - 경영기술 전략 · 생산관리, 품질관리, 기술사업화 전략, 노무, 인사, 조직, 세무, 재무, 회계, 경영전략, 구조개선, 영업전략, 융복합 등 · 노동법 대응(최저임금제, 근로시간 대응 등) · 지원한도: 15백만원 ○ 기술지원 분야 지원 프로그램 - AX·DX 추진 전략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 활성화, 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지원한도: 15백만원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지원한도: 30백만원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생산정보 디지털화 지원 등 · 지원한도: 20백만원 - IP기반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분쟁대응 포함) · 지재권 진단, 신제품 기획, 문제해결, 제품고도화 · 지원한도: 15백만원 - 제품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취득 등 · 지원한도: 15백만원 ○ 마케팅 분야 지원 프로그램 - 디자인 개선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등 · 지원한도: 15백만원 - 브랜드 지원 · CI디자인개발, BI개발, 브랜드스토리, 브랜드슬로건 등 · 지원한도: 20백만원 - 홍보물 제작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브로셔, 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 지원한도: 20백만원 - 광고 지원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온라인 광고, 방송, 신문, 옥외광고, 교통매체 등) · 지원한도: 20백만원 ○ 보조율: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45 ~ 85%) - 평균 매출액: 3억원 이하 · 정부지원 비율 85% / 자기부담 비율 15% - 평균 매출액: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정부지원 비율 75% / 자기부담 비율 25% - 평균 매출액: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정부지원 비율 65% / 자기부담 비율 35% - 평균 매출액: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 정부지원 비율 45% / 자기부담 비율 55% ○ 바우처 사용기간: 25년 7월말까지 최종결과물 제출 ※ 사용기간 엄수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를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유의사항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의처

○ 중소기업 벤처부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47, 9851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민원증명서류) 02-3771-1100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www.mssmiv.com/portal/Main

매칭 키워드

사업화고용·바우처중소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품질인증기술·특허 인증무형자산법무·세금·보험지원바우처지원마케팅·광고·홍보자문ㆍ컨설팅 시제품 제작·규제샌드박스스마트팜·제조·공정ICT융합장비활용디자인 개발 시험분석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4.12.13

모집마감
2자 협약
바우처 발급
3자 계약
사업수행
사업비 정산

첨부 서류

2025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1차_지원계획_연장_공고.hwp

2025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1차_지원계획_연장_공고.pdf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사업 신청서

발급 서류 (*필수)

* 국세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지방세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지식재산권 출원사실증명원

사용자 서류 (*필수)

*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조회 및 정보제공동의서공통우대 가점 증빙서류규제 샌드박스 선정기업 확인서유연근무제 활용기업지적재산권 및 인증 증빙서류진로제시컨설팅 처방기업협업기업 선정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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