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지원자금(대리대출)(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전 및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융자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공동소유(2명 이상)의 사업체인 경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경우만 지원 ○(예외조항)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 시술소 지원가능 -업태가 ‘지압원’일 경우 보건업(지원제외 업종)이므로 지원불가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문 첨부화일 표 참조)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기술보증기금(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강원재단 (033) 260-0001 홈페이지 www.kwsinbo.co.kr 경기재단 1577-5900 홈페이지 www.kgsb.co.kr 경남재단 (055) 212-1250 홈페이지 www.gnshinbo.co.kr 경북재단 (054) 474-7100 홈페이지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홈페이지 www.kjsinbo.co.kr 대구재단 (053) 560-6300 홈페이지 www.ttg.co.kr 대전재단 (042) 380-3800 홈페이지 www.sinbo.or.kr 부산재단 (051) 860-6600 홈페이지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홈페이지 www.seoulshinbo.co.kr 울산재단 (052) 289-2300 홈페이지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홈페이지 www.icsinbo.or.kr 전남재단(061) 729-0600 홈페이지 www.jnsinbo.or.kr 전북재단(063) 230-3333 홈페이지 www.jbcredit.co.kr 제주재단(064) 758-5740 홈페이지 www.jejusinbo.co.kr 충남재단(041) 530-3800 홈페이지 www.cnsinbo.co.kr 충북재단(043) 249-5700 홈페이지 www.cbsinbo.or.kr 중앙회(042) 480-4201 홈페이지 www.kore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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