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특별경영안정자금_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 (2년 거치·8년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중 택1) - 대출한도: 5천만원* * ‘22년, ’24~‘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22~‘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 ○ ’25.6.30. 이전에 받은 대출(사업자대출,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에서 고금리 대출이거나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 (고금리)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대출 - (만기연장 애로) 은행권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24쪽))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0100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연락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 기술보증기금 1544-1120
방문 및 우편주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