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스타트업센터(KSC) 거점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글로벌 혁신도시에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을 조성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의 현지 투자유치, 창업 생태계 편입 및 안착 지원 - 현지 입주공간 지원 및 현지 정착(법인설립), 사업화·투자유치 등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기반 제공
○ Start-UP(초기지원) - KSC 입주 지원 등 - 현지 시장 보고서 제공 ○ Scale-UP(성장지원) - 전문가 멘토링 - 바이어/VC 발굴 등 - KSC 데모데이(IR피칭) - 현지 유망 전시회 참가 ○ Follow-UP(후속지원) - KSC 졸업기업 대상 네트워킹 - 세계 유망 전시회 참가 지원 - 타 거점 프로그램 우대지원 - 기타사업 연계 ○ KSC 특화 프로그램 지원 - 현지지자체 협력형 - 현지금융네트워크 협력형 - 현지정부 협력형 - 민간협력형
○ 사업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 ①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②최근 3년 이내 KSC가 설치된 국가 또는 인접국가(참고3 참조)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①, ②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必)
○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참고4 참조) - 지원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 신청·평가: 055-751-9688 - 사업관련 기타문의: 055-751-9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