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만화ㆍ웹툰분야 창업기업 육성지원(초기기업) 공고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만화‧웹툰 분야 창업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 지원
○ 지원분야: 만화‧웹툰 분야 콘텐츠/서비스를 보유중이며 고도화 하려는 창업 기업 ○ 콘텐츠 제작비 및 사업화 시드 지원 - 본 사업은 만화‧웹툰 분야의 콘텐츠/서비스를 제작하려는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콘텐츠/서비스 제작 및 고도화(제작을 위한 인건비 편성 가능), 창업 기업 운영 컨설팅(법률, 세무 등), 현지화, 유통, 홍보‧마케팅, 투자 유치 등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중심으로 지원 - 지원규모: 각 1억 원 이내
○ 창업 만 1년 이상 3년 미만의 만화‧웹툰 분야 창업 기업(법인 사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개시일을 기준으로 만 1년 이상 3년 미만인 창업 기업 * 2022. 3. 20.(당일 포함) ~ 2024. 3. 19.(당일 포함) - 신청 창업 기업이 단독으로 수행(컨소시엄 구성 불가) - 기업 대표자 및 임원의 콘텐츠 분야 생애 최초 창업기업
○ 제외대상 -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당해연도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단, 개별 수행기관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동시 수행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동일한 사업계획(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진흥원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 신청 기업의 대표자 및 임원이 콘텐츠 분야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개시일 기준 1년이 초과된 기업 (개시일 2024. 3. 19.(당일포함) 이전기업) ○ 제출서류 목록: 예비_신청기업명.zip(최대 50MB 이내) - 목록에 있는 서류를 하나의 zip 파일로 묶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문의 - 만화웹툰산업팀 최소영 대리 061-900-6435 csy@kocca.kr ○ e나라도움 문의 - e나라도움 상담센터 1670-9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