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지침 표준화 연구
❍ 기존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는 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 기준에만 의존하고 있어 종합적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가 제한적 - 순환이용성 평가 등 자원순환성 개선을 위한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 관련 세부 기준 및 방법 마련 필요 ❍ 제품 내 재생원료의 사용을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 기존 제도를 통한 검증은 단편적인 거래명세서 등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평가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제한적 - 이에, 순환경제 정책의 핵심 이행전략인 플라스틱 등 재생원료에 대한 추적 방법* 및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의 명확화를 위한 세부 지침 표준화 필요 * 재생원료 출처에 대한 정보(재활용 원료 여부, 함량 비율)가 공급망 간 연계적 승계를 통해 최종 사용자에게 그 특성과 정보가 전달되는 것 등 ❍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평가 방법 개발을 통해 생산 기업, 평가 기관 등에 유해성 및 자원순환성 평가에 대한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판단기준 제공 - 제품의 유해성 및 자원순환성 관련 품목·유형별 공통 평가항목, 세부 내용, 평가 절차 및 방법,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표준 개발 ❍ 재생원료 함유량 및 사용 여부 추적 방법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도출
가.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방법 연구 국내·외 자원순환성 평가 방법 조사·분석 - 국가·국제표준,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환경표지 및 민간인증제도, 공공구매인증 기준 등 국내·외 자원순환성 관련 정책·제도 등의 평가 방법 조사·분석 자원순환성 세부 평가항목 및 지표 도출 - 중량·부피 및 재질·성분, 유해물질의 종류 및 양, 내구성 등에 대한 평가 범위 및 세부 평가항목 도출, 자원순환성 개선 및 적정 처분 가능 범위 설정 등 -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 및 평가 기준 도출 · 절대적 평가지표의 경우 법적, 제도적 최소 요구기준 반영 · 상대적 평가지표의 경우 벤치마킹법을 통한 기준 수립 방법 등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지수 및 등급화 등 방안 마련 자원순환성 평가지침 수립 - 유해성 및 자원순환성 평가 의사결정 모델 구축을 통해 대상 제품의 중점 평가항목·지표 선정방안 도출 ※ 환경영향저감 기여도, 자원순환·순환경제 기여도 등 관련 지표 설정 및 계층분석절차(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등 가중치 평가기법 활용 등 - 평가지표별 검증 자료의 범위 및 현장 조사 방법 등 자원순환성 사전 평가지침 마련 자원순환성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 - 제품 특성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원순환성 평가 방법론, 평가원칙, 자원순환성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 방법 및 세부(품목·유형별) 적용 사례 등 표준 개발 · 포장재 및 전기전자 등 대상 제품별 유해성 및 자원순환성 평가 방법에 대한 표준 개발 · 제품 등에 관한 유해성 및 자원순환성 평가 방법을 적용한 사례 분석 및 표준 반영 ※ (전기전자제품) 온도교환기기, 디스플레이기기, 통신사무기기, 일반 전기전자제품으로 구분하여 관련 사례평가 ※ (포장재) 플라스틱, 유리, 종이 등 포장재 재질별 제품으로 구분하여 관련 사례평가 나. 제품 내 재생원료 함유량 산정 및 추적 방법 연구 제품 내 재생원료 전 과정 추적 및 검증 방법 조사 - 제품에 포함된 원료에 대한 전 과정 추적 관련 정책, 인·검증 제도, 표준 및 선행연구 등 조사·분석 · 국내·외 재생원료 사용 추적 관련 정책, 인·검증 제도(환경표지 및 GR 인증제도 등), 표준, 선행연구 등의 원료의 추적성 관리 방법 조사 · 해외 재생원료 추적관리 인증프로그램 및 세부 운영 방안 비교분석 · 검증 및 관리모델, 세부 방법론 등 추적성 관리 방법에 대한 세부 분석 재생원료 함유량 산정 및 추적 평가지표 및 검토 요소, 절차 도출 - 재생원료 함유량 산정 및 원료 추적성 검증을 위한 사전점검 및 현장 확인에 필요한 업무 절차 등 지침 마련 - 재생원료 함유량 및 함유율 산정을 위한 사전점검 목록 및 현장 체크리스트 제작 · 점검 항목별 설명 및 적격 판정 여부 기준 등 제시 · 포장재의 경우 투입 재생원료의 물리적 분리 및 공정 관리에 대한 별도 점검 목록 추가 재생원료 사용 여부 추적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계, 성과확산 방안 제시 - 재생원료 사용에 관한 의무사항 이행 여부 검증을 위한 활용방안 제시 · 재생원료 의무 사용제품에 대한 기준 및 인증 방법 등 향후 환경표지 및 환경정책 등과 연계 방안 제시 · 재생원료 함유량 산정 및 추적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 추적관리 인·검증 프로그램 개발 등 중장기 실행계획 등 다. 전문가협의체 구성・운영 자원순환성 평가, 재생원료 추적관리 관련 정부, 연구소, 대학, 시험기관, 관련 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구성・운영 - 표준 제정을 위한 기술기준 전문가 회의 및 자문회의 개최 - 산・학・연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표준 제정 초안에 대한 표준전문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감수*(필수) * KS A 0001:2021에 따른 표준 형식에 대한 감수 포함 라. 국가표준(KS) 제정을 위한 표준 초안 마련 KS A 0001:2021(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에 따른 표준(안) 작성 *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와 정의, 장치 및 기구, 시험방법, 해설 등 포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1), 2)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태민(☎ 02-2284-1143) ○ 수요기관 연락처 : 제안요청서, 구매물품에 대한 상세 내역 등 문의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기환(☎ 02-2284-1523)
온라인 신청 : http://rfp.g2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