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공통)_연구소기업 기술평가 지원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혁신성장에 필요한 기술평가를 지원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직접사업화 촉진 및 기술협력 활성화
○ 지원규모: 과제별 35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에 대한 현물출자 또는 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 지원 ○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연구소기업의 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위해 보유기술에 대한 맞춤형 기술가치평가 지원 - 기술가치평가 이후 후속지원을 통한 연구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성과창출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공공연구기관(아래 참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등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회사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려는 기관/회사 · 국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연구중심병원(보건의료기술진흥법), 공공기관·공익법인 중 관련법에서 정한 기관 등 ○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기업(단, 지원 시점에 등록유지 중인 기업에 한함)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총괄본부 글로벌기술확산팀 표한슬 연구원 innoyuno@innopolis.or.kr 042-865-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