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5년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최대 300만
2025.02.01 ~ 2025.12.31
D-185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사업 내용
사업 개요
광주광역시는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소상공인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 내용
○ 2025.1.1.이후 신규채용 근로자(광주거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건비 월 50만원, 최대 3개월 지원(업체당 최대 2명 이내 지원) ○ 지원 인원: 1개 업체당 2명 이내
지원 대상
○ 소상공인(사업장) -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제조, 건설, 운수, 광업 10인 미만) 광주 소재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2025.1.1.~ 신청일) - 2025. 1. 1.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장(2024.7.2. 이전 개업) - 지원제외업종(별첨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등 ○ 근로자 - 채용일 기준 광주광역시 거주자(주민등록등본 상) - 19세 이상 ~ 64세 이하 미취업자(2006.1.1. 이전 출생 ~ 1961.1.1. 이후 출생) * 연령기준일: 2025.1.1.
유의사항
○ 제외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 동일 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사업주가 2025. 1.1. 이전에 동일 근로자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문의처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2, 2676
매칭 키워드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2025.12.31
D-185첨부 서류
(최종)+2025년+소상공인+신규채용+인건비+지원사업+공고문.hwp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식 [서식1-3].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발급 서류 (*필수)
사용자 서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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