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5년 중국 전략시장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최대 1,750만

2025.03.04 ~ 2025.04.18

모집마감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마감된 모집 공고입니다.
사업 내용사업 일정첨부 서류

사업 내용

신청 기간2025.03.04 ~ 2025.04.18창업기간-지원 금액최대 1,750만담당부서-지역충청북도[충청북도 전체]주관기관충청북도기업진흥원대상중소기업, 중견기업, 사단법인, 재단법인문의처043-230-9742

사업 개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공동으로 2025 중국 전략시장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내 중소ㆍ중견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파견기간: [6일] 2025. 5. 25(일) ~ 5. 30(금) - 상담일자: 상하이 05. 26(월) / 칭다오 05. 28(수), 29(목) * ‘2025 산동국제우호도시협력발전대회’ 충청북도 대표단 파견사업과 연계 추진 ○ 장소: 중국 상하이 및 칭다오 현지 수출상담장 ○ 파견지역: 중국 상하이, 칭다오 ○ 상담바이어: 지역별 5개 ~ 10개 바이어와 상담 ○ 무역사절단 구성: 10개사 10명 ○ 무역사절단 현지 활동 내용 - 시장동향 설명회: 수출상담회 준비 현황 및 시장동향 소개 - 수출상담회 : 1:1 수출상담 * 지역별 5 ~ 10개 바이어와 상담 - 개별 수출상담: 수출상담 후 현장 확인 및 추가 방문 상담 - 시장조사: 현지 시장동향 파악을 위한 시장조사 ○ 참여기업 지원사항 -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항공료 일부(40%, 50만원 이하) 지원 - 바이어 발굴 조사비, 바이어 섭외 및 상담 지원 - 기타 사절단 참여 관련 현지체재 등 제반 행정 지원 - 기타 KOTRA 바이어 트래킹 서비스(BTS) 등 사후 관리 지원 * 참여기업부담 : 항공료 일부, 체재비 등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충북 도내 중소,중견기업 10개사 - 무역통상사업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사업장 본점 또는 공장 소재지가 충청북도이고 무역통상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BGMS에 회원기업으로 가입해야 한다. -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CBGMS에 20일 이상의 신청기간을 두며, 지원내용과 지원범위, 참여자격, 참여기업 분담금,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세부사업계획 확정 전에도 모집공고를 할 수 있다. - 중소․중견기업은 CBGMS에 접속하여 신청사업 사용계획서,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참여기업 각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우대조건별 관련 증빙 등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필요한 무역통상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세부사업계획의 신청기업 평가기준표에 따라 참여기업을 평가하고 선정한다. - 특수관계기업은 동일 무역통상사업에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할 수 없다. - 참여기업과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실적, 만족도, 선호도, 후속수출성과, 섭외바이어 등을 조사할 때 성실히 협조한다. - 충청북도, 운영기관, 수행기관은 무역통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해외무역전시회, 해외무역사절단, 해외판촉전, 무역상담회 등 충북관 내 부스배정은 참여기업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업의 부스위치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배정할 수 있다. - 참여기업은 수출상담카드를 상담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제출하며, 운영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이후 수출상담카드를 취합하여 충청북도에 세부사업 추진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충청북도와 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원제한기업으로 CBGMS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및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외부요인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 타당한 사유 또는 사전협의 없이 참여기업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 직접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무역통상사업에 참여하여 판매를 강행한 경우 · 배정받은 자사 부스를 임의로 재임대 또는 타사와 공동 사용한 경우 · 부스디자인 수준이 현저히 낮아 한국브랜드 이미지를 크게 손상하는 등 참여기업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 충청북도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참여실적 제출 등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성과를 저해한 경우

유의사항

○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금융기관 및 긴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희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가능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동일 법인에 복수 사업자(본사 지점 공장)로 신청 및 선정 불가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 신청업체 평가시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점수가 인정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 기본정보로 사전에 등록한 증빙서류는 온라인서류함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지난 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동영상은 각각 회사명이 보이도록 하여 첫 페이지만 해상도 100이하로 스캔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043-230-9742

사업 신청

온라인 신청 : https://cbgms.chungbuk.go.kr/export/joinBusinessView.jsp?busi_support_cd=MTkyNw==&busi_section=1&actionName=&pageNum=1&search_gubun=&search_section=&search_type=A.BUSI_SUPPORT_NM&search_keyword=

매칭 키워드

판로·해외진출중소기업중견기업사단법인재단법인해외진출·현지화

사업 일정

기업 수행주관기관 수행
신청마감

2025.04.18

모집마감
2025 중국 전략시장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2025. 5. 25(일) ~ 5. 30(금)

첨부 서류

2025 중국 전략시장 종합무역사절단 파견사업 충북참여기업 모집공고.png

서식(2502-바이어상담카드-무역상담회).hwp

신청기업 평가기준표_비배포문서.hwp

신청사업 사용계획서_비배포문서.hwp

제출 서류

작성 서류 (*필수)

* 신청기업 사업계획서

정부사업 탐색과 관리까지 웰로비즈에서 한 번에!

평균 공고 탐색 시간 2시간, 나에게 꼭 맞는 사업 찾기 어렵나요?

웰로비즈로 맞춤 지원·조달 사업을 매일매일 받아보세요.

민원 서류 간편 발급과 정부사업 인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어요.

7일 무료로 시작하기

이미 가입하셨다면?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