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제표준기반 지상파-위성 통합 VDES 체계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VDES의 국제항해선박 탑재 관련 국제협약(SOLAS) 개정 등에 대비하여 VDES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선점을 위한 국제표준기반의 지상파(선박국‧해안국)-위성 통합 VDES 체계 기술개발
○ VDES 시스템 국산화 및 통신기술 개발 - 최신 기술기준(ITU-R M.2092-1 등)을 만족하는 VDES 원천기술 확보, 단말기 국산화 및 선박-육상/위성 간 통신기술 개발 ○ 해상무선통신기반 서비스 기술개발 - VDES 통신기반의 신규 해사서비스 개발, 이기종 해상무선통신망 연계 플랫폼 구축 및 VDL(VHF Data Link) 시스템 무결성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 VDES 국제공동개발 및 협력 실증 - 국제협력 기반의 VDES(AIS+ASM+VDE) 지상파/위성 통신 통합기술 개발 및 위성망 연계 테스트베드 구축, VDES 기반의 글로벌 해사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실증, VDES 국내외 표준 제·개정(안) 개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제외대상 -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총합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038 044-200-6144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사항만팀 02-3460-0333 jkpark@kimst.re.kr ○ IRIS 콜센터 1877-2041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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