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DIPS 사업화 창업기업 모집공고
독보적 기술우위 바탕의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수준 이상의 기술 개선 등 글로벌 진출 준비
○ 협약기간: 협약시작일로부터 3년 내외(’25.4월~’27.12월, 33개월) ○ 선정규모 : 118개사(초격차 기술별 선정규모 상이) ○ 창업사업화 자금(연 평균 1.5억원, 3년 최대 6억원 내외) - 1년차(’25년) · 평균 1.5억원, 최소 1억원, 최대 3억원 - 2년차(’26년) · 평균 1.5억원, 최소 1억원, 최대 3억원 - 3년차(’27년) · 평균 1.5억원, 최소 1억원, 최대 3억원 ○ 초격차 3대 프로그램(기술·협업·투자) 및 기타 - 기술사업화 · PoC,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인증·인허가, 기술교육 등 기술개발·고도화와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과 같은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특화 프로그램 지원 - 개방형 혁신 · 대·중견 네트워킹, 해외 바이어 발굴, 기술협업 멘토링 등 국내외 대·중견기업의딥테크 협업 수요 발굴 및 매칭과 같은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지원 - 투자 유치 · 투자유치 교육·멘토링, IR 자료 제작 및 컨설팅, 데모데이 개최 등 국내외 AC·VC의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 ○ 자금 연계 지원 -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혁신 R&D 연계(연계 한도 내) - 기타 연계 · 투자유치 주관기관(기술별 상이)에서 국내외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 후속 지원 - DIPS 3년 지원 종료 시, 상위 10% 이내 기업을 선별하여 Beyond DIPS 지원 * Beyond DIPS는 2년간 최소 6억원, 최대 10억원(평균 7.0억원) 지원
○ 초격차 10대 기술 보유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대표자로, 공고일 기준 창업 10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 2015년 1월 24일 이후 창업한 기업 *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참고2)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 *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 ※ 국외창업: ‘신청자격’과 다음의 모든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국외 스타트업 또한 사업 신청 가능 ○ 기술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다음의 사업에 선정 및 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자(기업) - ’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화 유형, 글로벌 유형 내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또는 협약체결확정서를 제출한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 ’25년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인 자(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자(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1357 ○ 신청·평가·선정 등 사업 문의 - 시스템반도체 ·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산업진흥센터 02-880-8741, 02-880-8742 - 바이오헬스 · 신약·소재 안전성평가연구소 042-610-8457, 042-610-8458 · 의료기기헬스케어 성균관대학교 BTS 센터 031-290-7301, 031-290-7280 - 미래 모빌리티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031-789-7915, 031-789-7916 - 친환경에너지 · 친환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25, 02-3469-8428 · 에너지 한국전력공사 061-345-7742, 061-345-7745 - 로봇 · 한국과학기술원 042-350-7182, 042-350-7152 - 빅데이터·AI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062-610-3946, 062-610-3943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061-350-1430, 061-350-1428 - 우주항공해양 · 우주·항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042-870-3689, 042-870-3683 · 해양 중소조선연구원 051-974-5585, 051-974-5503 - 차세대 원전 · 한국원자력산업협회협회 02-6257-2545, 02-6953-2518 · 양자 기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02-958-6168, 02-958-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