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지원자금(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장애인기업의 경영안전 및 사회적ㆍ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을 융자로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제외대상 -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참조)